예규·판례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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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267생산일자 2025.09.19.
AI 요약
요지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926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3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19. |
주 문
1.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BB, 피고 송CC, 피고 송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EE에게 FF지방법원 GG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