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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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5-두-34524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524 대손세액공제신고부인처분취소 |
원 고 | AA건설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555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