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81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DD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24. |
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S마트, 주식회사 EE리테일 등 대규모 유통업체(이하 ‘유통업자’라 한다)를 통해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유통업자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유통업자는‘N+1 행사, 카드할인 행사’ 등 판촉행사를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판촉비용 중 원고가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후(유통업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식), 유통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판촉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용의 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 6.경 원고에게 2015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59,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과세논리에 따라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기 신고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수정 신고하였고, 2020년 2기 정기신고분부터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3.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판촉용역의 대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9년 1기부터 202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22,72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 5. 1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유통업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판매촉진활용을 하고 원고의 상품을 홍보하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유통업자가 제공한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판촉행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지급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호),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이라 한다)은 제11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위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제2항),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하며(제3항),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다만,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제5항).
이처럼 대규모유통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판매촉진행사가 오로지 납품업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대규모유통법에서 위와 같이 그 비용 전가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3) 원고와 유통업자는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은 ‘공급자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며(제1항), 원고와 유통업자간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5:5로 정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유통업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 자체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판매촉진비용 분담금’으로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관하여 유통업자가 ‘N+1 행사, 카드할인 행사’ 등 할인행사를 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판매촉진행사 결과 원고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원고뿐 아니라 유통업자의 판매이익으로도 돌아가는 것인바, 이를 두고 유통업자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판촉행사진행 등의 용역제공만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통업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만들었다는 홍보 전단지를 보더라도, 원고가 납품하는 제품뿐 아니라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에 대한 홍보도 포함하고 있다.
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유통업자가 ‘N+1 행사, 카드할인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지정된 상품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결국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판매하는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약정상 판매촉진비용은 이러한 에누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주식회사 S마트가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품목이 ‘에누리 행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이 사건 금원의 본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6)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3483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원고의 단독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7)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유통업자가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를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