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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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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456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45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6,9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제1심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 및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결의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HHBBCC이 원고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도한 비트코인은 이 사건 상여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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