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0779생산일자 2025.07.08.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 있던 자금이 AAA에게 계속적으로 송금된 점, AA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고, 쟁점사업장 자금의 운용을 지시한 점 등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사업자명의 외에는 실사업자로 단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보임
질의내용

---------------------------------------------------------------------------------

[제 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 있던 자금이 AAA에게 계속적으로 송금된 점, AA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고, 쟁점사업장 자금의 운용을 지시한 점 등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사업자명의 외에는 실사업자로 단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4서2791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3.16.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4.3.19. 청구인 B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2”라 하며, 청구인1·2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한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들이다.

<표1>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

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은 미등록 결제대행(PG) 혐의업체에 대한 가맹점 매출자료 신고 현황을 검증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1기 매출액 OOO원과 2021년 제2기 매출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들에게 2024.3.16.과 2024.3.19.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선결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①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되고, ②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들로 변경되는 과정에 D과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의 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청구인들과 D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표2> 선결정OOO 주요 내용

OOO

라. 이후 처분청은 2024.9.27. 청구인들과 D 등에게 실사업자 입증서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2024.10.23.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 유지결정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선결정에서 청구인들과 D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의 귀속자를 확인하라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D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고 당초 처분 유지 결정을 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D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결론을 내려야한다.

  (나) 하지만 처분청은 D이나 E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당초 처분유지 결정을 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D이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1은 2021년경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아픈 아들과 모친 병간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D이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면 추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은 D이 시키는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2는 2020년경 D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1월 바지사장 제안을 받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남편과 이혼 준비 중에 있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D이 청구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지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D이 청구인1에게 사업자등록변경과 보증보험가입을 지시하고, 청구인들에게 사업자 계좌에서 OOO원과 OOO원을 F은행 계좌로 이체를 지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녹취록을 보면 D이 청구인들에게 자금이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청구인들이 D이 불러주는 금액을 다시 확인한 후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가족이 병환 중이거나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1) 청구인1은 자녀가 환시,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항상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1의 모친도 신장장애가 있어 청구인1이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으며, 청구인1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G을 통해 OOO 고객센터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2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H㈜의 보험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었고,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반면, D은 청구인들이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D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인 E도 OOO원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익이 D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고 설령 D이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합의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보아 당초 처분 유지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이후 쟁점사업장 관련인들에게 실사업자 입증서류와 사업용계좌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였고, 결제대행업체 I 주식회사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은 당초 제출된 금융내역에 불과하고, D이 제출한 청구인1과의 합의서를 보면 A이 쟁점사업장을 모두 양도받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D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D이 실사업주라고 특정할만한 차명계좌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D의 금융내역을 조사할 수 없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다.

  (가) 청구인들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접수 한 바 있으며, 사업자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관련 서류에도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계좌내역을 보면 D과 E에게 이체한 내역이 일부 나타나나 모든 소득이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만 확인되어 이를 증빙으로 하여 실사업자를 D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한다는 결정은 청구인들과 D간의 명의대여 고소 건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보를 한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은 선결정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D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보면서도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7. 아래 <표3>·<표4>와 같이 청구인들과 D 및 I 주식회사에게 자료제출요청을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들은 종전에 제출하였던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D은 금융거래내역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1과의 합의서만을 추가로 제출하였다(I 주식회사는 미제출).

<표3>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1

OOO

<표4>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2

OOO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들로 변경(2021.6.28.)된 이후에도 아래 <표5>와 같이 D과 E에게 각 OOO원과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5> 쟁점사업장 사업자계좌 송금내역 중 일부

OOO

  (라) D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D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D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합의서(2021.6.31.)를 제출하였고 합의서를 보면 D이 청구인1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인1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6> D이 제출한 청구인1과의 합의서(2021.6.31.)

OOO

  (마) 청구인들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아래 <표7>·<표8>과 같이 D이 청구인1에게 사업자변경등록을 지시하거나 청구인2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이체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1-D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OOO

<표8> 청구인2-D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OOO

  (바) 청구인1과 D의 전화녹취록을 보면아래 <표9>와 같이 D이 청구인1에게 자금이체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9> 청구인1-D 전화녹취록

OOO

  (사)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J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K간의 전화녹취록을 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가 D과 E이라는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표10> J(쟁점법인 직원)-K(쟁점법인 거래처) 전화녹취록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를 D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들로 변경된 2021.6.28. 이후에도 위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D과 E에게 자금이 계속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표7>과 <표8>에서와 같이 D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쟁점사업장의 자금운용을 지시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청구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는 청구인들이라기 보다는 D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