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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OO세무서장이 2024.4.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9.17.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부터 전기버스 사업을 시작하여 중국 하이거의 국내 총판으로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판매하고 있고,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전기버스 각 50대 총 100대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2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제2기 OOO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부터 2023.1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공급한 전기버스 중 76대(제1기 47대, 제2기 29대로 이하 “쟁점전기버스”라 한다)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가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전기버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포함하여 2024.4.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가목 법문의 표현을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때 ‘각 목의 요건’은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쟁점조항)의 가, 나, 다목의 3가지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쟁점조항의 하단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로, 나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가목과 나목이 적합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공고될 수 있는 반면에, 조특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를 면세 적용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쟁점조항의 각 목이 모두(AND) 충족할 필요가 없고, 이 중 하나만 만족하여도(OR)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해석상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조특법 106조 제1항 9의2 및 쟁점조항의 각목
(나)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내용 제3조 및 제4조로 확인 할 수 있고, 이때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등은 한국산업표준 “KS R 1135”의 측정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시험을 통한 수치 측정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도 조특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전기버스는 공급시기 이후 “KS R 1135”의 측정방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시 1주행거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의 기준에 맞는 측정수치를 만족하였는바, 조특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등재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쟁점전기버스의 성능이 공장 출고 당시부터 내재적으로 기준 측정치 이상이라면 조특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에 관련 공인된 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2> 공급시기 이후 모델별 측정치 획득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세계 2위의 전기버스 제조 업체인 하이거로부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 이미 제작 당시에 에너지 소비효율, 1회 충전시의 주행거리, 대기가스배출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시험결과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자동차 제작 인증시험에서는 관련 측정치가 나오는바, 간접적으로 소비효율,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대기가스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 인증시험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으로 2021년 판매된 모델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과치를 확보하기도 하였는 바, 2023년 중 기준치 이상의 검사 또는 시험 결과를 만족하였다면, 2021년 생산 및 판매 당시에도 그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 및 판매한 모델인 “OOO” 가 2018.12.28. 고시에 등재된 바 있고, 이에 2018년 판매된 모델에 대하여 매입 운수사는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최초 모델이 고시에 등재되면 동일 제조사의 전기버스에 대하여 추가적인 고시 등재 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았다. 거의 모든 전기버스 판매회사는 그 관행에 따라 고시 없이 전기버스를 판매하였고, 매입한 운수사도 2023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으며, 이러한 거래 관행 및 행정 관행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며,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할 당시에는 제조사에서 통보 받은 수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충족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과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도 모두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전기버스의 공급거래가 면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마) 청구법인이 규정된 측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은 국내에는 위 “KS R 1135”의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 시험이 가능한 곳이 당시에는 1곳(OOO)뿐이었고, 2010년대 후반부터 개발 및 출시가 대폭 확대된 친환경차의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적인 환경이 미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행정절차적인 미정비도 문제가 있었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은 부가가치세 외에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에도 미치고 있으나, 위 특례 중 조특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고, 「지방특례제한법」에서는 요건을 갖추어 ‘고시된 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부가가치세법」등은 기술적 요건 등에 대하여 타 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만을 담을 뿐 ‘고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조특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상 문구 비교>
즉, 고시의 여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법문상 용어의 정의를 위한 조건일 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과 달리,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위해 반드시 ‘고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이를 면세 거래로 판단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공급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전가하는 기능을 제외한다면,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그 기능(송장 또는 영수증의 역할, 기장의무의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거래 당사자간의 매출과 매입을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행정 용이)이 일치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오해나 무지를 넘어 (1)과 같이 조특법 규정 또는 준용 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상의 의의(疑意)의 여지가 있고, 수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관행(취득세 감면의 추징이 없었음)이 계속 되어 왔는바, 2018년부터의 공급분부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 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하거나, 소명을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기버스를 공급받은 모든 운수사는 모든 모델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아왔으나, 2023년에 서울특별시장은 25개 자치구에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닌 전기버스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분 추징(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취득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전기버스 등을 매입한 운수사는 친환경차 적용 배제로 인한 취득세 등 추징분에 대한 보전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운수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2023년까지 친환경차 미인증 차량 취득세에 대한 보전내역 ㅇㅇㅇ (나) 판매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차량인 OOO 가 친환경 차로 고시(2018년)된 바 있고, 이후의 수입차량은 모두 친환경 차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운수사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2023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할 뿐이었다. 이에 취득세 감면 관행과 조특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의 차이(고시 여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가 면세 거래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전기버스 등을 공급받은 운수사업자는 양측 모두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공급받는 운수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당초부터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바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불과하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의무 해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바, 계산서를 발급할 수 밖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에서 공급하는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측정 연혁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지난 수년간의 시험 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친환경자동차 고시를 위한 시험방식이 변경되거나, 측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한정(국내에 1곳)되어 있어 측정기관은 항시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해당 기준치 측정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부당하다. <표4> 청구법인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치 측정 연혁 ㅇㅇㅇ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전기버스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는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나·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나·다목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04.10.22. 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및 개정 이유에 대한 주요 내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의(법 제2조 제2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 ㉡의 요건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004.10.22., 제7238호로 제정된 것)>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쟁점조항의 가목에 해당하는 제3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대하여 별표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으며, 쟁점조항 다목에 해당하는 제4조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3호의 전기버스는 가목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나목에서 최고속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제4조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요건을 측정하는 방법이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호, 2021.1.1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에 ㉠의 요건(2004.10.22. 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제2항 제2호 가목, 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볼 수 있으며, ㉡(2004.10.22. 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제2항 제2호 나목, 대기환경보전법 무·저공해 차)은 쟁점조항의 나목에 해당하는 요건이므로,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쟁점조항의 가, 나,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의 요건은 쟁점조항의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방법(KS R 1135)”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KS R 1135)”에 응시하지 못하여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다목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 해석례(소비세과-16, 2010.1.19.)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이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최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7호에 전기버스 OOO 모델을 고시한바 있으며, 이는 쟁점조항 “가목”에서 규정한 요건인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시험이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중 공급한 전기버스 모델 중 판매 당시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OOO 신형” 및 “OOO” 등의 모델은 2023년도에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획득하여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에너지효율 등급의 결과치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결과물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사 등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쟁점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쟁점전기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수사 등에게 추징된 취득세를 보전해 주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을 통해서도 쟁점전기버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가산세 감면을 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쟁점조항을 “각 목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 해석하여 이 건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전기버스를 공급받은 운수사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전기버스가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조항 가목의 요건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일 충전주행 거리 시험(KS R 1135)”을 응시하지 못한 사정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OOO원의 외형을 가진 법인으로서, 쟁점전기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과·면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경쟁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운수사에 대한 전기버스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 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한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ㅇㅇㅇ <표6>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ㅇㅇㅇ (2) 청구법인이 2021년 판매한 차량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2021년 제2기 “OOO” 1대, OOO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7> 2021년 판매한 차량 내역 ㅇㅇㅇ (3)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으로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쟁점조항)는 제정 당시 “가목 및 나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2011.5.24. “다목”이 추가되었고, 2020.4.3. 산업통상자원부령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쟁점조항의 개정연혁>
(5)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나목 및 다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문의 주요 내용 및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전기버스 중 2023년 이후 친환경자동차로 고시된 차량은 아래와 같다. <전기버스 보조금 관련 공문> ㅇㅇㅇ <친환경자동차로 고시된 청구법인의 차량>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기버스의 공급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항 제9의2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재화의 공급은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의 의의 및 2004.10.22. 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을 감안하면 저공해자동차이면서도 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기버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측정시험을 보지 않았을 뿐 출고 당시부터 내재적으로 기준이 측정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전기버스가 고시된 자동차가 아님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기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나 착오일 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계산서 교부 및 제출 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라 할 것(조심 2019서3415, 2021.8.10., 같은 뜻임)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전가하는 기능을 제외하면 세금계산서와 그 기능이 일치하는 점, 2018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차량인 OOO가 친환경차로 고시되었고, 이후 수입차량 모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쟁점전기버스를 매입한 운수사도 면세사업자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전기버스의 공급을 면세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