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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부-3883생산일자 2025.12.15.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가액을 결정하였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2.28.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20.8.31. 다른 상속인들(b, c, d, e, f)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4.부터 2025.5.20.까지(조사중지기간 2021.5.12.~2025.5.1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6. 및 2025.7.17. 청구인에게 2013.3.31., 2014.5.27., 2014.8.1., 2014.9.29., 2015.5.12., 2015.12.30., 2016.5.17., 2019.1.15. 및 2020.1.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A㈜(이하 “A”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B의 사업자금을 함께 운용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에서 A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A에서 선주로 일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권유로 1989년부터 A의 사업장 한 켠에서 B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A과 B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영업 전반에 집중하였고, 피상속인은 두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A의 자금관리와 B의 자금관리업무를 동시에 하면서 1990년대 말경 B의 자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각종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였고, 199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이른다.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자기 자금과 함께 운용하였고, 운용자산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첫째 아들인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B’의 자금을 관리하여 주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과거부터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내용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피상속인이 운영한 A에서 경리로 근무한 g, 1972년부터 2008년까지 A 및 B에서 근무한 h, 2014년부터 B에서 근무한 i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이고, B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오랜 기간 사업을 한 피상속인이 자금관리를 대신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돈은 대부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피상속인은 해외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상품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왔다. 즉, 피상속인은 다수 및 거액의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운용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면 그 자금을 모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투자상품의 경우 1998년 이전부터 계속 운용되어 왔고,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다른 투자상품에 재예치하였는데 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송금한 시기가 1998년경부터라는 이유로 2014년경 피상속인이 투자상품을 해지한 후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돈은 OOO 상품의 중도인출금인데, 해당 상품의 자금출처를 보면, 피상속인의 외환계좌투자상품(OOO 등)의 만기환급금 등이고, 그 자금의 원천은 2008년경 외환계좌로 입금된 돈이며, 이 돈 역시 과거 운용하던 투자상품의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이 재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거액의 투자상품을 운용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 이러한 거액의 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거액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자금과 함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동일 업종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운용해 준 것이고, 이러한 것은 자금운용의 편리를 위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시켜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렇게 운용된 자금을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한 뒤 반환한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돈은 언제 어떻게 회수되었는지, 만일 회수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부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주었거나 회수를 포기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된다.

  (마)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이 건 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피상속인이 자금을 운용해주는 것으로 알고 피상속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1998년부터 2014년경까지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도,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다시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막연히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해 준다고 하여 맡긴 것일 뿐인데, 이제와 마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여 이 건을 처분받은 사실이 억울할 뿐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돈의 거래내역과 그 사용처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뒤 다시 대체되거나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무렵 청구인이 특정한 자산을 취득하였다거나 금융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마지막까지 청구인의 돈을 이용하여 투자 및 자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실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마치 이를 증여받은 것인 양 잘못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과거 피상속인이 가져간 청구인의 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증여사실은 과세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송금거래내역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거래의 원인, 송금자와 수취인의 관계, 송금사유 등 다양한 원인을 종합하여,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종국적인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금전거래, 사업상 거래관계, 자금의 대리운용 관계 등이 있는 경우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설립시부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6년경부터 사업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관여가 일체 없었다는 의견이나, A은 그 명칭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서 당시 실무를 담당하는 청구인이 업무 편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일 뿐이며 그 당시 A의 직원들이 A과 B의 자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은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A의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고, 피상속인은 오히려 실무업무를 청구인에게 맡긴 뒤 자금관련 업무에 집중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계좌의 적요란에 ‘청구인 대여’라고 기재되었는데, 비록 변제액을 대여라고 잘못 기재하였지만 적어도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대부분 다시 현금 등으로 인출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 재산을 취득한 것이 없고, 여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현금 인출 뒤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거래는 피상속인이 즐겨하는 자금운용방법인 점에서 쟁점금액을 단순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1998년부터 2014년경까지 이체된 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이러한 금액의 유사성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마) 한편 쟁점금액 이외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2014년 9월 OOO원과 2015년 12월 OOO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만일 쟁점금액이 증여라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구태여 쟁점금액만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쟁점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 위 증여의 전․후에 걸쳐 있는데,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가) 상속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분할심판(부산가정법원 OOO) 진행 등을 사유로 상속세 세무조사 중지(4차례에 걸쳐 총 1,461일)를 신청한바, 해당 소송은 2022.5.26. 접수되었고, 2024.12.4.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위 판결은 2024.12.2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선급한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분액을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개인자금 및 사업자금을 이체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각종 금융투자 등을 운용하였고, 운용자산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이나 재산분할 소송 과정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A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B을 1989년 사업자등록을 한 뒤 A과 B의 영업 등 실무 전반을 맡았으며, 자금관리는 모두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개인사업장 A은 1996.5.15. 폐업하였고, 법인 A은 1996.5.3. 사업자등록되었는데, A의 대표는 등록 시점부터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즉, 피상속인은 1996년 이후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은 더 이상 자금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A의 대표로 등록된 1996년을 기준으로 OOO세이고, 이미 개인사업 B을 7년 이상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나 사업 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미 사회 경험이나 사업경험이 축적되어 있던 청구인이 개인자금 및 사업자금을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 그 밖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빈번한 금전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오랜 기간 사업을 한 피상속인이 자금관리를 대신해 주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만으로 거액의 투자상품을 운용하는데 무리가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피상속인의 자금과 함께 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4.15. 쟁점금액에 관한 소명을 요청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OOO원을 피상속인이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다가 받환받은 금액이라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투자에 관한 약정자료, 투자수익의 배분에 관한 자료, 원금에 대한 이자 정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약 5년이 넘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년이 넘는 부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 중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은 점, 세무조사 기간과 소송 기간이 장기간 진행되어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쟁점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 c는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제1가사부)은 아래 <표2>와 같이 심판하였다.

<표2> 부산지방법원(OOO)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A과 B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표3> 참조), B의 사업자등록증(아래 <표4> 참조) 및 A 직원들의 확인서(아래 <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3> 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

<표4> B의 사업자등록증

○○○

<표5> 확인서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998.7.13.부터 2014.12.1.까지 입금(OOO원)받아 운용(아래 <표7>~<표9> 참조)한 후 반환(아래 <표10> 참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이체내역(청구인 → 피상속인)

○○○

<표7> 거래내역조회(2010.2.1.~2025.8.18., 계좌주 피상속인, 중도인출 OOO원)

(단위 : 원)

○○○

<표8> 이자내역상세조회

(단위 : USD)

○○○

<표9> 예금거래실적증명서(해외증권투자용, 계좌주 피상속인)

○○○

<표10> 저축예금 거래실적증명서(발췌, 계좌주 피상속인)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OOO)이 계류 중이고, 위 사건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진행상황(2025.5.28.부터 2025.11.26.까지 4회 변론기일)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년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사업자등록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1>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4.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금액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2> 조사청의 해명자료 요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인 c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법원은 2024.12.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가액을 결정(부산가정법원 OOO)한 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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