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8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89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원고와 이OO은 2010. 6. 28. 생OOOOOO으로부터 당OO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OO임야, OO임야(이하 위 2필지 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통틀어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 당권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7.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이OO은 2010. 7. 14. 각 5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동산개발 및 판매 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베OO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 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26. 사임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박OO이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한 2021. 3. 29.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1,9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이 루어진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서 2020. 4. 17. 송OO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은 원고의 체납액 등에 충당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의 처분 경과
1) 이 사건 법인은 2020. 9. 22. 대OOOOOO 주식회사(이하 ‘대OOOOO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9,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 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대OOOOOO에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등
1)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미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25,573,500원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OOOOOO에 이를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 아 양도소득세 1,201,325,160원을 각 경정ㆍ고지(위 세액은 각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국 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공통되는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부터 이 사건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목적에서 취득한 것이 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법인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단독으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 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 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 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OOO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하기 위하여 원고가 계약금 355,000,000원, 잔금 중 663,000,000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종합부동산 세, 재산세 등에 소요된 약 12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함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설립되기도 전이었다. 이 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 설립이 지체되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이후 계약명의 변경이 어려워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 부하거나 체납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세채무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 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 역시 이OO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1/2 지분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등을 하였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아OOOOOOOOO와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수익자 역시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
⑤ 아OOOOOOOOO가 2010. 10. 8.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공매가 2020. 4. 17. 이루어졌는데, 원고 는 자신이 1/2 지분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5. 27.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반면, 이 사 건 법인은 위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와 이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서 2010. 10. 7.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1,975,000,000원에 매수하 고 2010. 10.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인지 비과세요건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본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증여한 후 이 사건 법인이 같은 날 이를 양도한 것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법인에게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제1호)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제2호)보다 적은 경우”를 적 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산출 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지도 않고 이를 양도하지도 않 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계산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득세법이 중간에 증여행위를 끼워 넣어 조세를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 본문이 자산을 증여받은 자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산 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지도 않고 이를 양도하지도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다고 포 섭하는 것은 그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 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허 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 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 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 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 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 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 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대OOOOOO에 바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앞 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대OOOOOO 에 직접 매도하지 않고, 원고가 2020. 10. 15. 먼저 이 사건 법인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이 대OOOOOO에 이 사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거래구조를 취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 판 단계에서 ‘대OOOOOO이 이 사건 제2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이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 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한 박OO 및 수익자 오OO(원고)은 본 계약금 총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대OOOOOO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질 매도인이 원고임 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로서 최대주주이고, 원고의 배우자 박OO은 그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법인이 대OOOOOO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매대 금( 9,190,000,000원)은 원고의 인OOOOOO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433,553,929원(= 원금 400,000,000원 + 이자 4,849,314원 + 연체이자 28,704,615원)이
사용되었고, 2,138,073,999원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60,207,052원은 박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박OO에게 지 급된 금원은 급여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처분문서나 해당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지급시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박OO에게 입금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 중 대부분은 원고 측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매를 별개의 거래로 보면, 이 사건 법인은 486,552,103원 상당의 법인세(원고는 피고가 한 법인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기 도 하나, 이는 주로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고,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받음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4,595,000,000원에 세율 20%를 곱한 값에 불과하여 각종 비용, 이월결손금, 비 과세소득, 소득공제 등 법인세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서 받아들이 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법인세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직접 대OOOOOO에 매도하게 되면 888,132,718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 부담 차이는 401,580,615원에 이른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매매의 형태로 거래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