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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79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8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89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원고와 이OO은 2010. 6. 28. 생OOOOOO으로부터 당OO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OO임야, OO임야(이하 2필지 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통틀어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 당권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7.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이OO은 2010. 7. 14. 5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동산개발 판매 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베OO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 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26. 사임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박OO이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사건 법인이 폐업한 2021. 3. 29.까지 직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1,9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사건 토지는 원고와 사건 법인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

  1) 원고는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루어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서 2020. 4. 17. 송OO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원고의 체납액 등에 충당되었다.

2) 원고는 사건 공매를 통하여 사건 제1 토지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사건 제2 토지의 처분 경과

1)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이 사건 법인은 2020. 9. 22. 대OOOOOO 주식회사(이하 ‘대OOOOO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9,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 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사건 법인에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대OOOOOO에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사건 처분

1)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미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25,573,500원을,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OOOOOO에 이를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1,201,325,160원을 경정ㆍ고지(위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다. 이하 편의상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사건 소송 계속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 내지 4,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공통되는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사건 법인이 개발사업을 목적에서 취득한 것이 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법인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단독으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 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 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법인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 제5, 7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OOO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하기 위하여 원고가 계약금 355,000,000원, 잔금 중 663,000,000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종합부동산 세, 재산세 등에 소요된 약 12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함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사건 법인은 설립되기도 전이었다. 대하여 원고는 ‘법인 설립이 지체되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이후 계약명의 변경이 어려워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 부하거나 체납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세채무가 원고가 아닌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 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사건 법인 역시 이OO으로부터 매수한 사건 토지 1/2 지분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등을 하였다.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원고와 사건 법인은 2010. 10. 7. 아OOOOOOOOO와 사건 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수익자 역시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

아OOOOOOOOO가 2010. 10. 8.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건 공매가 2020. 4. 17. 이루어졌는데, 원고 는 자신이 1/2 지분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5. 27. 가처분결정을 받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반면, 법인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와 이OO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서 2010. 10. 7. 사건 법인에 사건 토지를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1,975,000,000원에 매수하 고 2010.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인지 비과세요건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본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사건 법인에 사건 제2 토지를 증여한 사건 법인이 같은 날 이를 양도한 것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법인에게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제1호)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제2호)보다 적은 경우”를 적 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산출 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지도 않고 이를 양도하지도 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계산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은 소득세법이 중간에 증여행위를 끼워 넣어 조세를 회피하는 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 본문이 자산을 증여받은 자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지도 않고 이를 양도하지도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다고 포 섭하는 것은 그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 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허 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 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있도록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있다.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사실, 앞서 증거들,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 은 원고가 사건 제2 토지를 대OOOOOO에 바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건 제2 토지 자신의 지분을 대OOOOOO 직접 매도하지 않고, 원고가 2020. 10. 15. 먼저 사건 법인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사건 법인이 대OOOOOO에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거래구조를 취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 판 단계에서 ‘대OOOOOO이 사건 제2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사건 법인이므로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사건 법인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한 박OO 수익자 오OO(원고)은 계약금 총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대OOOOOO은 사건 제2 토지 1/2 지분의 실질 매도인이 원고임 전제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건 법인의 설립자로서 최대주주이고, 원고의 배우자 박OO은 그 대표이사이다. 사건 법인이 대OOOOOO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매대 금( 9,190,000,000원)은 원고의 인OOOOOO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433,553,929원(= 원금 400,000,000원 + 이자 4,849,314원 + 연체이자 28,704,615원)이

사용되었고, 2,138,073,999원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60,207,052원은 박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박OO에게 지 급된 금원은 급여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처분문서나 해당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지급시기나 액수 등에 비추어 박OO에게 입금된 돈이 사건 매매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 대부분은 원고 측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사건 증여와 사건 매매를 별개의 거래로 보면, 사건 법인은 486,552,103원 상당의 법인세(원고는 피고가 법인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기 도 하나, 이는 주로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고,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받음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4,595,000,000원에 세율 20%를 곱한 값에 불과하여 각종 비용, 이월결손금, 비 과세소득, 소득공제 법인세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서 받아들이 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법인세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직접 대OOOOOO에 매도하게 되면 888,132,718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 부담 차이는 401,580,615원에 이른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와 사건 매매의 형태로 거래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