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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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포항지원-2025-가합-210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대위하여 청구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합210 손해배상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