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1093생산일자 2025.05.30.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4누7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한다)’로부터”를 “한다)’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기초 되는 거래”를 “기초가 되는 거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BBBB수지”부터 제14행까지를 ’BBBB CCC(고물상 중간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DDDD과 EEEE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 CCC와의 거래는 주로 아크릴 및 PC를 받고 고철과 비철 또는 PVC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CCC가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형태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앞에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의 남편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CCC의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 내역(갑 제9호증)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으므로, CCC를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CC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CCC의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13,245,980원(원고 처 명의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다)인 사실(CCC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859,3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기간 동안 CCC가 위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질 운영자라는 GGG에게 송금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서 CCC가 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 시에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증언, 이 사건 매입처의 실질 운영자인 GGG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원고(○○○○○자원)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CCC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C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전달할 때 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상 CCC가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CCC는 이 사건 매입처 대표 FFF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직후인 2012. 1. 25.에 8,000,500원, 같은 달 31.에 1,639,900원 합계 9,640,400원을 송금한 바 있기도 하다).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증빙자료의 일부로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을 제10호증의 2), 입금표(을 제10호증의 3)에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거래가 위탁매매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CCC를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작성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기재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 하여, 위탁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