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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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