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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