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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서울고등법원-2024-누-63528생산일자 2025.09.19.
AI 요약
요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확대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3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MTT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

여 한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 내지 7행의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골프회원권 28구좌”를 “골프회원권 28개(법인 14구

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구좌가”를 “회원권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분양과 당시의 경제적 상황

(1) 2007년 말 발생한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금융위

기로 골프장회원권의 시장가격은 2007년 말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고가의 회원

제 골프장회원권도 2008년 초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가격이 폭락하였다.

(2) 원고를 포함한 TT그룹의 계열회사들은 2008. 5. 27.부터 2008. 6. 9.까지 이 사

건 골프장의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 1구좌당1) 분양대금을 22억 원으로 한 사전

예치금을 DD개발에 납입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27. 법인 12구좌의 사전예치금으

로 총 264억 원을 납입하였다. 당시 원고와 DD개발 사이에 체결한 선납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사전예치금을 지급하되 회원권 분양 개시 시 그 예치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받거나 혹은 회원권에 대한 공개 분양 결과 회원 수가

미달할 경우 사전예치금을 입회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5.22%의 수익금은 청구할 수 없다.

(3) DD개발은 2009. 12. 16.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75명을 1구좌당 11억 원(개

인 회원 기준)에 모집하는 내용의 1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

고를 포함한 TT그룹의 계열회사들이 회원권 60개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2010. 4. 23.

입회금을 법인 1구좌당 22억 원으로 하여 법인 12구좌로 전환하였다.

(4) DD개발은 2010. 7. 1.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12명을 1구좌당 11억 원(개인

회원 기준)에 모집하는 내용의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TT그

룹의 계열회사들이 회원권 12개를 분양받았다.

(5) DD개발은 2010. 7. 22.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80명을 1구좌당 13억 원(개인

회원 기준)에 모집하는 내용의 3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원고를

포함한 TT그룹 계열회사들이 회원권 59개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는 입회금을 법인 1

구좌당 26억 원으로 하여 법인 2구좌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

원권으로 법인 14구좌(회원권 28개)를 보유하게 되었다.2)』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 제1행의 “구좌당”을 “법인 1구좌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구좌별로”를 “회원권별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구좌를”을 “회원권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18행의 ”매입으로써“를 ”매입으로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중부세무서장은 TT그룹 계열회사인 구 TT관광개발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티

시스, 이하 ‘구 TT관광’이라 한다)가 DD개발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10개 중 8개가 ‘무수익 자산’이라고 보아 2020. 8. 6. 구 TT관광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회원권 매입가액에 대한 인정이자 약 11억 9,300만 원을 법인

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구 TT관광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 TT관광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상 접대나 체력단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였다. 구 TT관광이 이미 보유하던 골

프회원권과는 별개로 위 골프장 회원권을 추가 매입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위 골

프장 회원권을 매입 당시의 업무상 목적에 맞게 충실히 활용하였다. 당시 DD개발이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위 골프장

회원권의 매입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TT관광의 청구를 기

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37284 판

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두3010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 제1심판결 제11면 제14 내지 15행의 ”1구좌당 11억 내지 13억 원의 거액이 소요

되는 골프회원권을 28구좌나 추가로 취득할“을 ”법인 1구좌당 22억 내지 26억 원의 거

액이 소요되는 골프회원권을 14구좌나 추가로 취득할”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8행의 “의하면,” 다음에 “법인 1구좌당”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의 “회원권을 28구좌나”를 “회원권을 28개나“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 제13면 제1행, 제18면(별지 3) 표 제목의 각 “구좌”

를 각 “회원권”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거래처 접대 및 소속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회원권

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그 취득 이후의 누적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래의

수익 가망성까지 고려하여 매입일부터 처분일까지 전기간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회원권 중 누적 이용횟수가 10회 이상인 것은 취득 당시부터 무수익 자산

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2012년∼2016년 이용횟수

를 조사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기간의 이용횟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구좌 단위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거래단위인 구좌별로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한 선행 조사(2017. 9. 11.부

터 2017. 12. 15.까지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 내역을 조사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조사(2021. 5. 13.부터 2021. 8. 10.까지의 세무조사)를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범위가 아니라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제1심은 선행 조사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3)

나.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그 매입 당시의 영업상 필요성과 장래의

수익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분양가대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입 이

후의 이용횟수를 불문하고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원고의 등기임원은 7명이었고 원고는 15

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임직원의 영업활동 및 복리후생에 활

용하기에 충분한 개수의 회원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고는 이

와 같이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추가로

매입하였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회원권의 용도 및 업무관련성은 DD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세운 명목에 가깝거나 부수적․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DD개발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나)HHH은 TT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계열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최

고급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원고

의 대표이사였던 오용일과의 협의 하에 TT그룹의 각 계열회사들이 DD개발에 투자

할 자금의 규모, 즉 매입할 회원권의 개수를 정하여 할당하였는바,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은 2008년 초경 채무초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DD개발이 기존 대

출원리금의 변제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가 속한

TT그룹 회장HHH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TT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였다

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적법한 것으로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부당지원행

위는 그 법적 근거와 성격, 취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행위의 실질이 계열사에

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위

해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라는 요건의 충족에 사실상 중요한 징표 중 하나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할 당시 골프회원권의 시장가격은 전세계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원고가 장래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자산으로 운용

함으로써 당초에 투자한 액수를 상회하는 이익을 회수할 가망성은 매우 희박하였다고

보인다(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일부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상 편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그 이용이 원고의 운영 개선이나 업무 제휴 등 원고의 업무에 실

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도 없다).

마)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 당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원권은 그 전체가 원고의 수익파생

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그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그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

성이 희박한 자산으로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한 것

은 원고 자신의 사업상 필요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이 그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

하는 이상 매입 이후 이용횟수가 적은 회원권만을 무수익 자산으로 보거나 이용횟수가

많은 일부 회원권을 무수익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같

이 이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매입 당시 법인

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였던 자산이라도 매입 이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무수익 자

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매입 이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각 자산의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므로

매입 시부터 처분 시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하나, 이 사건 골프장은 2016년 11

월 이전 이용내역을 폐기하였고,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추정 사용내

역만 제출하여,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이용횟수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 인정이자를 산입함에 있어 일정 사용횟수를 초과한 연도를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DD개발 측이 제출한 이용 내역에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누

적 이용횟수가 10회 이상임이 증명되었다고 본 회원권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범위를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원권 전체가 무수익 자

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증가하게

되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2016년 10월까지 이용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 조사 당시 파일명이 ‘골프장

법인카드 및 상품권 사용내역(2012~2014)’(갑 제13호증), ‘상품권 사용내역 중 15-16년

성명 기재 제출’(갑 제14호증)과 ‘휘슬링락CC 거래처 확인 집계(2012-2016)’(갑 제15호

증)인 각 엑셀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작

성 조사일지 제136행에는 ‘대상연도‘ 란에 ’2012~2014‘, ‘요청자료’ 란에 ‘골프회원권 이

용 현황(사용날짜 및 사용인원)’, ‘제출여부’ 란에 ‘제출’, ‘제출일’ 란에 ‘2017-09-26’,

‘비고’ 란에 ‘법인카드/상품권 사용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 이후의 이용횟수가 무수익 자산 여부의 주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용횟수

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위 파일들은 원고가 집계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한 것들로 보이고, 각 데이터의 기초자료가 된 원본 자료들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위 파일들에 기재된 사

용자에 관한 정보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되어 있고, 카드명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본인

이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그 용도(접대비 등)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 소속 임직원이 타인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

장을 이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수익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예를 들어, 원고 소속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이나 친지들과 골프장을 이용하

였을 가능성도 있다), 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용횟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이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2016년 10월까

지의 이전 이용내역을 폐기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골프장이 피고에게 제출한 2016년 11월부터의 이용 내

역 자료는 원고의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10월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횟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의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고는 구좌 단위로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하였으므로

누적 이용횟수가 10회에 이른 구좌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

러나 살피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무

수익 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사업상 필요로 하는

구좌 수의 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DD개발에게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거래단위에 특별

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은 가격, 이용 인원,

이용 횟수 등 측면에서 법인 1구좌와 개인 2구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 법인 1/2 구좌도 거래가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회원권의 ‘거래’ 단위가 구좌라고

하더라도 각 구좌마다 지정된 2명의 회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

였는바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 단위는 구좌가 아닌 회원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

분을 함에 있어서 회원권별 이용횟수를 참작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 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1. 15.자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확대하고, 조사 확대범

위를 ‘사주 친인척 운영회사 수소 공급 관련, 부회장 별도 집무실 임차료 부담 관련,

계열사 상표사용료 미수취액 익금산입, 스팀 생산설비 내용연수 적용 오류’라고 기재하

였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상황 등에 대한 자료

를 요구하여, 원고는 2017. 11. 15.경 2015년∼2016년 골프장 관련 상품권 사용내역과

2012년∼2016년 이 사건 회원권을 이용하여 접대한 거래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부분 선행 조사는 ‘이 사건 회원권의 무수익 자산 여부’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위 선행 조사에 중복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선행 조사 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

권의 이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

건 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4) 또는 무수익자산5)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선행 조사에서 이 사건 회원권이 무수익 자산인지 아닌지에 관

하여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일절 없는 점, ② 갑 제27호증(2017 정기세

무조사 조사일지)의 기재에는 원고가 2017. 9. 19. 세무조사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사용날짜 및 사용인원)’ 제출을 통보

받아 2017. 9. 27. ‘법인카드/상품권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제출

방식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위 제출일은 선행 조사의 조사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이므

로 설령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

한 자료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선행 조사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2016년 이용현황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사용내역 중

15-16년 성명 기재 제출’(갑 제14호증)과 ‘휘슬링락CC 거래처 확인 집계(2012-2016)’

(갑 제15호증) 엑셀 파일들은 그 내용상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

악·증명할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선행 조사 당

시 이 사건 회원권의 무수익 자산 여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던 DD개발 측에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내역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하였을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사에 와서야 비로소 DD개발 측에 이 사건

회원권의 이용일자 및 이용자명이 정리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세자

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

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

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

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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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