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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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성남지원-2025-가단-11389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OO 외2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