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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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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5-가단-11389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 외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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