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9247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0.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궐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