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과 공동(지분 각 1/2)으로 2011.11.15. 주택임대업 및 주택신축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2012.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등 2필지 대지 396.4m2 및 그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 60호(상호는 “베네치움”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관련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2020년에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한 후, 2023.1.27. 폐업하였다.
나. 반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인 A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2020년에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원가와 용역수수료를 과다 계상하고, 매출액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B로부터 명의대여를 간곡히 부탁받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인 B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청구인은 2011.11.15.부터 2023.1.27.까지 12년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나 수익금의 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대여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 등도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나, 이를 모두 B와 A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적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B와 A의 사업상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이며, 2023년에 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단 것을 알게 되어 즉시 폐업 조치하였다.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인과 A의 공동 명의로 각 지분 50%씩 등기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사업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B와 A이 영위하였고, 2024년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 등은 B와 A이 납부하였다.
2019년 3월경 청구인은 세금 및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철회를 요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이전 서류를 전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24.5.27. 조사청에 출석하였고, B와 A으로부터 추후 발생할 세금 등에 대한 납부 확약을 받아 그들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2019년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와 같이 B의 요청에 따라 2024.3.21. 설계도를 급히 작성한 후 이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고, 2019년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는 관련 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공사현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또한 2020년 4월경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후 미분양된 근린생활시설 9∼10층에 대하여 청구인과 A의 명의로 OOO원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사업장의 대출에 관한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대출금은 청구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사업주체인 ㈜A(대표이사 B)으로 송금되었고, 발생한 이자는 ㈜B(대표이사 A)가 납부하였으며, 이에 관한 통장도 B가 관리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수익 중 일부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아니다.
2019년 당시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관여하면서 A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건물에 대한 증축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고, ㈜B 소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건물에 대한 증축설계비 및 구조계산비 명목으로 나머지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이외 2020.5.7.과 2020.9.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A이 입금한 OOO원은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 이자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이 12년간 영위한 주택임대 및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OOO원 상당에 이를 것이나, 이에 대한 수익금의 출처와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대금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와 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에 관하여 C, B, A은 2019.3.2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대상으로 쟁점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고소인 C은 피고소인 B, A에게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 정산금 및 합의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이고, 사업에 관여했다면 쟁점사업장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합의서에 청구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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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쟁점주택의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12년간 영위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쟁점주택은 2012.2.15. 도시형생활주택(지상 10층, 60세대)으로 신축한 건물로, 청구인과 A의 공동명의로 각각 5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2011.11.15. 사업자등록하여 폐업일인 2023.1.27.까지 만 12년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권한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고액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납부 등의 사정으로 당초 진술을 번복 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2011.11.15. A과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11년간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리모델링 공사시 공사에 필요한 설계파트를 맡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A은 사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로, 쟁점주택 신축 당시 A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쟁점주택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쟁점사업장의 주택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주택신축판매업)를 운영하였고, 2011년 쟁점건물의 설계사무소인 ㈜C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설계 등 건축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청구인이 막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부동산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2020.4.7. 청구인의 명의로 서울OOO 관악지점에서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업체인 ㈜A 계좌로 전액을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비 관련 금융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이체한 OOO원의 이체증을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시 건축설계에 참여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만으로도 쟁점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았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과 ㈜D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A과 ㈜D 소유의 건물에 대한 증축설계비 및 구조계산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설계업체인 OOO와 ㈜E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내역을 살펴보면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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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은 2020년 1월 쟁점사업장의 폐업 신고시, 신고인 서명란에 직접 서명 날인 후 직접 폐업신고하였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이는 조사당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B 간 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OOO원이 넘는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서류 없이 구두상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명의신탁의 증빙으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A과 B 간의 명의신탁계약서로 청구인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해당 명의신탁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1.30.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A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동업계약서(2011.11.15.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11.11.28. 발급)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사업자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A이 지분 각 50%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A은 2019.10.2. ㈜A(대표이사 B)와 공사기간을 2019.10.2.부터 2020.7.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012.2.16. 청구인과 A 명의(각 지분 2분의1씩)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4.7.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OOO)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A은 2023.1.26. 공동으로 폐업신고서에 날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3.1.27. 폐업하였다.
(마) 조사청이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9년 중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설계용역 관련 거래사실여부를 ㈜E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E에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용역 관련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답변하였다.
<조사청의 공문 및 청구인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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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의 진술서(2024.5.27.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개시된 시점부터 실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진술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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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5.13.∼2020.9.7.에 A과 ㈜D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아래 <표2> 기재)되었다.
<표2>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 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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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매출액 OOO원(지분 50%)이 누락되었고, 리모델링 공사원가 및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OOO원(지분 50%)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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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A과 ㈜D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B·A과의 문자내역, ㈜D의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B·A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 청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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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 명의의 OOO의 금융거래내역(2020.4.3.∼2025.9.3.)에 따르면, A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D로부터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월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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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B와의 통화내역을 정리한 파일과 문자 캡쳐화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정리 파일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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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OOO,
쟁점사업장의 주요 자산인 쟁점주택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과 A의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1씩)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쟁점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등이 청구인과 A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3.1.27.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