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5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8.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2. 10.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
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
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
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
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