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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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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8936생산일자 2024.09.05.
AI 요약
요지
여러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해당 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여러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모두 시가 산정에 반영함이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89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산세 0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제1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첨부 별지2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

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

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하고, 개정 연혁의 구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

행령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과 같은 면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세무서장 등이 감정

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한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감정가액에는 ‘세무서장 등이 감정한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제한 없이 감정을 할 수 있다면,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둔 취지가 몰각될 것인 점 등을 들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것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이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

일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관

청이 의뢰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또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포

함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배제하여야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여기에다가 ‘시가의 산정’이라 함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시가(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이나 공매가격 등)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계산하여 정한다는 의미인 점, 이에 법원도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온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

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근거로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 등의 원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서 제외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위해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였다가, ② 이후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납세자의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한 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③ 이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과세관청이 재

감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제시하는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의 80% 이상이더라도 평가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④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과세관청이 재감정할 수 있는 기준가액을 종전 보충적 평가액의 80%에서 보

충적 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1999. 12. 31. 개

정에서 과세관청의 ‘재’감정이 처음 허용된 이래로 2010. 12. 30. 개정 때까지 과세관청

의 ‘재’감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개정되었을 뿐, 새롭게 과세관청의 ‘감정’을

허용하는 개정은 없었으며, 이후 개정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3)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

되기 전에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

로 해석되어왔던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위 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상속세 및 증

여세 납부 목적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면서 감정기관과 납세자가 통정하여 상속

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납세자 일방에게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의 감정 의뢰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고납부기한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

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상증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납부로서 이에는 그

어떠한 탈루 또는 오류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피고는 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을 부인하고 조사를 통해 다르게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4) 그러나 원고들로서는 당시 감정가액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한 부동산 가액에 근거한 세액이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판단될 경우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유인도 있었을 것인바, 상

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관한 탈루 또는 오류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

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

세관청으로서는 신고의 정확성·적법성 등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여 확정할 권리를 유보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일괄조회, 질문·조사, 지급명세서 제출 협

력의무 부여, 행정기관장의 상속개시 통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상증세법상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려는 방법으로서 소급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5) 』

○ 제1심판결 제9면 제14~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함에 따라 동일한 담

세능력을 보유한 납세자가 서로 다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과세관청은 매년 적

용되는 감정평가 선정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를 진행하지 않는 등 다분히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상단 표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

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

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

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

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

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

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

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

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

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

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0면 상단 표 밑 제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과 같은 면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과세관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을 수시로

변경하여 왔고,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특정기간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도 않은 사정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

는지는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대상을 매년 확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2020년부터 위

와 같이 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웠거나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컸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고, 이에 감정평가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과세관청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미진행된 경우, 차년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6, 7행의 “감정 의뢰인이 …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

이 고쳐 쓴다. 『감정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과세

관청은 감정기관들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과세관청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기관들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부합하는 높은 가액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감

정가액은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6면 아래에서 제3행 위 표 부분까지(제

3의 라,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산정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

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은 시가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전단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반드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정한 것은 그것이 해당 재산의 실제 교환가치에

더욱 가까울 것이라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시가 산정 시 제외하는 감정가액을 열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 산정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 감

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해당 재산의 시가

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여러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모

두 시가 산정에 반영함이 정당하다.6)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들과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

관들은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 기간 중에 감정을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 평

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각 평균액을 모두 시가로 인

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과세관청 의

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

족하여 모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 의뢰 각 감정평가 결과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 제2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그 평가 방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뢰하여 나

온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원고

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들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의뢰하여 나온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

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

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