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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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포항지원-2024-가단-111297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112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5. 6. 24. |
판 결 선 고 | 2025. 7. 15. |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