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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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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대법원-2025-다-214956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4956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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