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49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0. 3. 5. |
판 결 선 고 | 2020. 3.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
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
시 미달하는 부분인 52,226,772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상
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것으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그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