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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6954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6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2023구합7089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를 “D”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5. 원고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97,11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100원, 2016년 12월 근로소득세 1,179,270원, 2017년 1월 근로소득세 936,040원, 2016년 12월 근로소득세 3,439,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5행 “C”를 “D”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4행 “2015. 2. 25.”를 “2015.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E과 원고가 2015. 5. 15.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 4.경 경영합의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고, 경영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지분비율이 제1심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첨부된 원고의 2016. 4. 12. 자 진술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경영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을 기초로 원고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영합의서 제3조(지점 인수자금의 지급)는 ”원고와 E 간의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서비스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경우 원고는 G에게 J 지점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와 방법은 G과 원고가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5. 4.경 경영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합의서 제2조는 원고가 E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양도받은 후에도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G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영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지분비율(G 60%, 원고 25%, H 15%)이 제1심법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첨부된 서류[원고 작성 2016. 4. 12. 자 진술서 및 2016. 6. 3. 자 주주명부(G 60%, 원고 40%)]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위 서류는 **지방국세청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G의 압류재산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작성ㆍ제출된 서류인바, 그 당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위 서류에 나타나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명의신탁관계를 반영한 경영합의서를 허위 서류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I, E으로부터 순차 양수한 이 사건 주식 2,0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G이라는 점은 위 서류 및 경영합의서의 기재와 부합하므로, 위 서류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2,000주에 관하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G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글상자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I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2,000주가 실질적으로 G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I 또는 E이 G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거나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직접 매수하는 등으로 G이 위 2,000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고, G이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처분하거나 I 등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2,000주가 I로부터 E 및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된 이후에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변경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G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5행 “E에게”를 “E 또는 G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C”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