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대지 189.2㎡ 및 지상 주택 489.72㎡(지하층〜1층 각 112.52㎡, 2층〜3층 각 113.5㎡, 4층 37.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12-85 도로 7.2㎡를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지분율 각 2분의 1)으로 취득ㆍ보유하다가 2019.2.11. C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지하1층∼지상3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18.부터 2025.4.6.까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4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5.5.15. 쟁점부동산의 1층〜4층 중 1개 층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3개 층과 4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다세대주택)으로 하여 2025.5.15.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연된 과세처분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박탈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9.2.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9.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6.2.)에 근접한 2025.3.18.에서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4.10.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하고 2025.5.15.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절차상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처분청 소재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과세자료 검토 및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예정신고후 약 5년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이유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4층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가)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상 4층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공부상의 용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내역에 의하면 다가구용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의 용도에 지하1층〜3층은 주택(각 층 2가구)으로, 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1층〜3층은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4층은 실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4층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12-85 도로 7.2㎡의 취득가액 OOO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하여 않은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위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12-85 도로 7.2㎡가 매매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목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2010.1.27. OOO원에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판결은 과세예고 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서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2025.2.21.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수령하였고, 세무조사 기간인 2025.3.18.부터 2025.4.6.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으며, 2025.4.10.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 언제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4층(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도 실제 용도가 아닌 공부상 등재된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없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는 신고인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탈루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하여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부터 이 건 세무조사 계획수립 전까지 쟁점부동산 4층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임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6.2.) 이내인 2025년 1분기에 위 사실을 인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 사유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4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이후인 2011년 8월경 4층을 증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3층이하 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다세대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그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보유 기간동안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임대수입 및 현황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만약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여러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 용도로 임대된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제 용도에 맞게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이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OOO, 그 취지에 반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 4층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근린생활시설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거나, 해당 시설을 직접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각종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4층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제세 신고 내역에 쟁점부동산 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 4층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4층이 아닌 2층의 세입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증축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주가 내부 출입을 불허하여 4층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외벽에 설치된 가스, 수도, 전기 등의 설비를 통해 4층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하층 4가구, 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1가구, 4층(401〜403호) 3가구 총 17가구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에어컨 등의 주거용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 동부수도사업소, 예스코(가스)에 쟁점부동산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내역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쟁점부동산의 4층에 임차인들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할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공문으로 쟁점부동산 4층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한 결과, 2011.6.27. 401호, 2012.6.23., 2016.3.4. 402호, 2012.10.19. 403호의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회신 받았으며,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12-85 부동산(도로)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계산하여 경정하는데 이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부동산(도로) 가액(OOO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2.21.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재산세2과-2357, 2025.2.18.)를 하고, 2025.4.10. 세무조사결과통지(재산세2과-6702, 2025.4.4.)를 한 후, 2025.5.7. 청구인들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번호 204-2025-1-100960289337)에 대해 2025.5.9. 심사제외결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5.6.2.)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025.5.12. 송달]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4층 중 1개 층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3개 층과 4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다세대주택)으로 적용하여 2025.5.15.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발급(2019.3.14.)한 쟁점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1994.3.8., 주용도는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물현황에 “지1층〜3층(층별 각 2가구), 면적 112.52㎡(지1층 및 1층), 113.5㎡(2층 및 3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을 보면, 2005.12.28. 및 2008.8.4.에 주거용 무단증축(각 10㎡ 및 16㎡)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다가 2008.9.30. 위반사항이 일부해제 되었고, 2011.3.31. 옥상 17㎡ 주거용도 판넬 시정완료하여 위반해제(주택과-6807, 2011.3.31.)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수도요금 부과내역 회신자료(요금과-5379, 2025.3.13.)에 의하면, 그 계약종별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OOO의 전기사용현황 회신문[광성지(요금)-180, 2025.3.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4층(3개 호)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4층 전기요금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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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공문(재산세2과-299, 2025.3.4.)으로 요청하여 받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의 전입세대 열람 회신문(OOO-3332, 2025.3.1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4층 전입세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4층 전입세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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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조사담당자가 2025.9.5. 쟁점부동산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쟁점부동산 4층은 난방기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고(아래 사진①), ② 4층 3개호에 대한 개별 가스ㆍ전기계량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사진②ㆍ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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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양도가액 OOO원에는 쟁점부동산 이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도로 7.2㎡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었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날인 2025.4.10.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5.6.2.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부동산 4층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를 공부상 등재된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등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4층 옥상 면적 37.68㎡는 건축면적 113.5㎡의 8분의 1(14.1㎡)을 초과하므로 옥상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쟁점부동산의 4층 옥상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현황인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거용 건물이 증축되었다가 2008.9.30. 위반사항 일부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양도시점까지 주거용 건물로 임대된 사실이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등록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4층에 별도의 가스 및 전기 계량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의 수도요금 부과내역에 의하면, 그 계약종별이 ‘가정용’으로 되어있으며, 2019년 2월까지 상당량의 전기 및 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4층 옥상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목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도로 7.2㎡를 OOO원에 일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 도로 7.2㎡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괄호 생략].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