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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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사해행위취소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027생산일자 2025.03.06.
AI 요약
요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3.6. |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