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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532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해당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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