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자재 유통 등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닭 원료육(9호닭, 평균 900g)을 절단해 신청법인이 제조한 두 종류의 염장액 500g(염지제 24g, 물 476g)과 혼합한 뒤 진공포장하여 각 가맹점에 유통할 예정임
○ (제품1) 천연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물(476g, 95.2%), 설탕(12.9g, 2.6%), 소금(10.4g, 2.1%), 양파분(0.14g, 0.029%), 마늘분(0.1g, 0.019%), 표고버섯분(0.29g, 0.057%)
○ (제품2) 일반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물(476g, 95.2%), 설탕(12.6g, 2.5%), 소금(10.1g, 2%), 양파분(0.14g, 0.029%), 미원(0.4g, 0.081%), 핵산 조미료(0.4g, 0.081%)
○ 염장액 성분별 기대효과
- 설탕: 수분유지, 육질개선, 풍미보완
- 소금: 닭고기 단백질을 풀어주어 수분보유력 증가시키며 육즙 유지, 기본 간 형성 및 잡내 억제, 염장액 안정화(맛 균일)
- 양파분말: 잡내 제거, 육질연화, 단맛과 감칠맛
- 마늘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보강, 항균 보존효과
- 표고버섯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 미원 및 핵산 조미료: 잡내 제거, 감칠맛
2. 질의요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