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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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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부가-1233생산일자 2026.01.02.
AI 요약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자재 유통 등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닭 원료육(9호닭, 평균 900g)을 절단해 신청법인이 제조한 두 종류의 염장액 500g(염지제 24g, 물 476g)과 혼합한 뒤 진공포장하여 각 가맹점에 유통할 예정임

○ (제품1) 천연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물(476g, 95.2%), 설탕(12.9g, 2.6%), 소금(10.4g, 2.1%), 양파분(0.14g, 0.029%), 마늘분(0.1g, 0.019%), 표고버섯분(0.29g, 0.057%)

○ (제품2) 일반 염장액 500g당 성분명 및 중량, 비율

  -물(476g, 95.2%), 설탕(12.6g, 2.5%), 소금(10.1g, 2%), 양파분(0.14g, 0.029%), 미원(0.4g, 0.081%), 핵산 조미료(0.4g, 0.081%)

○ 염장액 성분별 기대효과

- 설탕: 수분유지, 육질개선, 풍미보완

- 소금: 닭고기 단백질을 풀어주어 수분보유력 증가시키며 육즙 유지, 기본 간 형성 및 잡내 억제, 염장액 안정화(맛 균일)

- 양파분말: 잡내 제거, 육질연화, 단맛과 감칠맛

- 마늘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보강, 항균 보존효과

- 표고버섯분말: 잡내 제거, 감칠맛

- 미원 및 핵산 조미료: 잡내 제거, 감칠맛

2. 질의요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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