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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조심-2025-서-3843생산일자 2025.12.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등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적용 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24. 부친 A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OOO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3.8.3.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9년 2개월 보유하고, 4년 6개월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2%(보유기간 공제율 36% + 거주기간 공제율 16%)를 적용하여 2023.10.31.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8%(보유기간 공제율 18%)을 적용하여 2025.8.8.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받기 전 부모와 거주한 기간(30여년)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쟁점규정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1(이하 “쟁점집행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6.25., 이하 “쟁점사전답변”이라 한다)에서도 “동일 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1982년부터 청구인, 부모, 오빠가 동일세대원으로서 약 30년 이상 계속 거주해왔고, 2014.6.24.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최초 거주시점인 1982년부터 증여시점인 2014년까지 약 30년간의 거주기간은 쟁점집행기준 및 쟁점사전답변에 따라 통산되어야 하고, 이 경우 쟁점규정 [표2] 적용요건인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 주택의 거주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 이전 동일세대원으로 이미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시점에 동일세대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즉, 증여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동일세대 유지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라) 쟁점집행기준과 쟁점사전답변에 따르면 증여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불문하고(쟁점집행기준에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를 유지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쟁점규정 [표2]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이혼의 경우 양도시 동일세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동일하게 증여·상속을 ‘동일세대 전제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 당시의 동일세대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 당시 세대분리는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증여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유학을 간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일 이후 양도 당시의 동일세대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규정 [표2]를 적용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전답변의 취지, 즉 1세대 1주택 판정 시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판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실제 거주기간 산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쟁점사전답변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에 따른 쟁점규정 [표2] 적용여부와 실제 거주에 따른 공제율 산정은 별도의 개념이다.

 (2) (예비적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독세대로서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6% + 거주기간 공제율 16%)을 적용해야 한다.

  (가) 쟁점규정 [표2] 적용을 위한 실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날인 2014.6.23.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4.6.24.∼2014.9.12.까지 약 2개월 20일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부터 프랑스 대학원 유학을 시작하여 2024.1.20.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유학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오빠 B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유학 중 귀국할 때마다 쟁점주택에서 오빠 세대와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

  (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0137, 2022.9.6., 참조)은 쟁점규정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시,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을 수증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942, 2022.8.10., 참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해당 예규는 이를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한정한다는 위임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시행령 규정을 원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인정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조세심판원도 이와 동일하게, 세대원의 일부가 가정불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거주한 경우를 폭넓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왔다(조심 2024서2733, 2025.4.8.). 또한 해외학교 취학 역시 국내학교 취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예규도 있다(국세청 부동산거래-600, 2010.4.22.).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세대주인 청구인 외에 ‘나머지 세대원’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해외 유학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 역시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부친과 동일 세대가 아니므로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가) 법령에서 쟁점규정 [표2]의 적용대상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라고 규정한 이상,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부친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부친과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 [표2]의 적용대상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일과 분리하여 해석될 수 없는 개념이다(C, 조세법쟁론, 2004, 1047쪽 참조). 결국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부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과 국세청 역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양도 전후의 1세대 단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1세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거주요건을 1세대 단위가 아닌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5530 판결, 참조). 감사원 역시 위 대법원의 법리를 인용하여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감심 2004-0152, 2004.12.9. 결정, 참조).

  국세청 또한 예규에서 동일세대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재산세과-893, 2009.3.12.).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집행기준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전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기준에 “양도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를 전제하여 해석해야만 법령,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지 않은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

  (라) 쟁점집행기준은 그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집행기준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의 집행기준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표2]의 적용 요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의 거주기간 산정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9.2. 선고 2012두28025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및 위와 같이 법령에서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규정 [표2]의 적용 여건의 거주기간은 엄격해석해야 할 것이고, 단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거주기간을 증여자와 통산하여야 할 합리적인인 이유도 없다.

  (마) 청구인이 인용한 쟁점사전답변은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것이며,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양도일 현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도일 현재의 세대관계와 무관하게,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었으면 언제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세대원을 통한 증여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열려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2) 해외유학기간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나 현지이주에 따른 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학교의 취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프랑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출국한 사정은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4.6.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개월 뒤인 2014.9.12. 임대를 시작하였고, 임대기간 중인 2018.9.11. 해외유학을 떠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3.8.3. 이후인 2024.1.20. 귀국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2년 이상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 판단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미혼세대인 청구인이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증여 및 양도시까지의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6.24. 부친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오빠인 B과 공동으로(각 2분의1 지분)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9.12.부터 2018.9.11.까지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4.1.부터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고, 2018.4.2.부터 2019.8.16.까지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학원OOO에 등록하여 프랑스어 과정을 수행 및 이수하였으며, 2019.9.23.부터 2023.8.31.까지 프랑스에서 OIV 와인 경영석사 과정을 이수하여 2024.11.23. 포도 및 와인 부분 경영 전문학위를 수여하였다.

 (2)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3.8.3. 청구인과 부친 A의 주소와 보유주택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부친 A의 주소와 보유주택 수

○○○

 (3) 청구인과 부친이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부친의 쟁점주택 전출입 내역

○○○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2009.9.24.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서울특별시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일 전날인 2014.6.23. 부친과 동일 주소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증여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동일세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7. 35세에 부친의 세대에서 처음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2006년부터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여 2024년까지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부친과 독립된 세대였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년 2개월 보유하고, 4년 6개월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6% + 거주기간 공제율 16%)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18%)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법 제95조 제2항 [표]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과는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 시에는, 증여 이전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 취득일(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점, 관련 법령에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기간을 수증자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거주기간과 공제율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원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등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적용 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25.8.14. 선고 2024누61591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외 유학 중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6.24. 증여받은 후 3개월 뒤부터 임대를 시작하였고, 임대기간 중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인 청구인이 해외 유학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정은,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 퇴거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2서2487, 2012.9.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해외 유학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3. 2. 15. 후단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