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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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대법원-2025-두-35031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0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인A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