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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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서울고등법원-2025-누-7026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