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4468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
변 론 종 결 | 2025. 11. 7. |
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 ○. ○○.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20○○. ○. ○. C에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현재 원고는 C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 ○○. ○○. 모친인 피고 A에게 ○○원, 아들인 피고 B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인 20○○. ○○. ○○. C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적극재산
가) 갑 제7,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적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면세점○○ 주식 500주(액면가 10,000원, 가액5,000,000원) :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 ○. ○. 폐업하였고, C이 20○○. ○○. ○○. 당시 위회사의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주식회사 ○○○○○○관광 주식 20,000주(액면가 10,000원, 가액 200,000,000원) :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년경 위 회사의 주식 50%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20○○. ○○. ○○.경 무렵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피고가 제출한 20○○. ○○. ○.자 주주명부는 날인 등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20○○. ○○. ○○.자 주주명부만으로는 20○○. ○○. ○○.경에도 C이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다).
◯ D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D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총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은 20○○경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신동하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신동하가 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 피고들 주장으로도 C은 20○○. ○○. ○. 위 회사에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20○○. ○○. ○○.경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 E에 대한 대여금 ○○원 채권 : C이 20○○. ○. ○. E에게 ○○원을 대여하면서는 이자, 변제기를 정하여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C이 위 금원을 초과하여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처분문서, 금융내역 등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권은 20○○년경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하고 있고, E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E이 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 E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 채권 이외의 피고들 주장 대여금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권 ○○원
3)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이므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20○○. ○○. ○○. C의 예금채권이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 ○○. ○○. C의 예금채권을 피고들에게 금원을 이체하기 전인 ○○원(= ○○원 + ○○원 + ○○원 +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임은 동일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모친과 아들인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C으로부터 20○○. ○○. ○○. ○○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이 아버지인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피고 A와 C의 관계, ② F 및 피고 A가 딸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F 또는 피고 A가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C이 지급받은 금전은 대부분 아버지인 F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피고 A로부터는 20○○. 이후부터 20○○. ○○. ○○.까지 ○○원만을 이체받았을 뿐임에도 C은 20○○. ○○. ○○. 피고 A에게 ○○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부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F이 아닌 모친 피고 A의 계좌로 F에 대한 채무를 입금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 A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F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은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로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C이 20○○. ○○. ○○. 피고 A에게 한 금원 지급을 증여로 볼 수 없고 F 또는 피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피고 A와 C의 관계, ② C이 20○○. ○○. ○○. 피고 A에게 ○○원을 지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③ 피고 A가 C의 부동산 매도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A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는바, 20○○. ○○. ○○. 당시 C 뿐만 아니라 피고 A도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C이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F 또는 피고 A가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아니하였고, F 또는 피고 A가 C으로부터 대여금을 급히 변제받아야만 했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C과 피고 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C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다.
3) 피고 B는, C이 20○○. ○○. ○○. 피고 B에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한 것이고 위 대여금은 이미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든 각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피고 B의 관계, C이 자녀인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C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 B가 C에게 이체한 금액의 액수 지급일자 등에 비추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이 20○○. ○○. ○○. 피고 B에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기산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