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735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20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7. 9. |
판 결 선 고 | 2025. 8.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 항소장,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5. 7. 10.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사정들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론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