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 2008.12.1. 조합설립인가 후 아래 <그림1>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 사업진행현황 나. 처분청은 2019년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아래 <표1>의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2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9.6.1. 청구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보유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24.5.20.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위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4.7.23.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개별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3항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에서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아래 하급심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판시한바 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4.9.27. 선고 2024구합50623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으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전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공시가격을 위탁자별로 안분한 후 각각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감사원 결정(2020-심사-273, 2021.1.21.)에서도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수탁자인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6호,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현금청산자 등)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차용한 돈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은 조합원들이 지는 것이고, 위 돈의 실질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비로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바, 조합원들과 청구법인은 조합정관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신탁을 설정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수용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라) 쟁점부동산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균등)하여 그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2017.3.2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조합원들이 1,527명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위 조합원 1,527명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마)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조합원 1,527명으로 안분하면 각 OOO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토지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조합원 1,527명으로 안분하면 OOO원으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별도합산토지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조합원 1,527명으로 안분하면 OOO원으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건 토지는 2010.2.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16.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산세의 비과세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3누55483 판결에서도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인 이 건 사업에서 조합인 원고가 현금청산자들이 소유하던 이 건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건물(건축물) 부분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인 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78944 판결에서도 ‘이 건 각 주택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부동산 중 일부 주택의 경우,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바, 이 보상금은 사실상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포함하는 ‘철거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취득한 이 건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가) 쟁점부동산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청구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부동산 신탁재산과 구분되며, 특히 지분비율 부족 등으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게는 조합이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자금을 출연하지 않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며, 주택재개발사업 종료 후 관련 비용을 추가 분담금 등과 함께 사후에 정산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탁과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나) 「신탁법」 제4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19.6.1.) 이전에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이후 신탁등기(신탁등기일 : 2019.11.14.외)한 쟁점부동산은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2019년 귀속 재산세에 대해 불복청구하지 않고 자진납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019.9.16.부터 2019.9.30.까지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 과세특례(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철거예정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 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16. 이를 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 납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24.5.20.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3.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개별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는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 2019.5.10. 수용 등을 등기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청구법인은 2019.11.14. 이를 신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원부에는 2019.11.14. 조합원들을 위탁자(별지 기재)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원부 변경내역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4.6.∼2021.4.30.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제외 1동 포함)에 대한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장은 2021.4.29. 각 담당부서에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공부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차용한 금전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은 조합원들이 지는 것이고, 위 금전의 실질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비로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용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도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9.5.10. 쟁점부동산을 a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을 원인으로 자체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11.14. 쟁점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탁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4중817, 2024.5.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부동산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주택의 경우,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바, 이 보상금은 사실상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포함하는 ‘철거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그러한 재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2018.1.1. 이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2020.4.6.부터 2021.4.30.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이 해체된 것으로 신고되어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취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레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