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FFFF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9. 자동차 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창업자인 AAA은 원고의 총 발행주식 125,000주 중 123,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2. 1. 9.부터 2019. 4. 4.까지 대표이사로, 2019. 4. 5.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AAA의 배우자 BBB도 2005. 3. 15.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AAA은 2020. 10. 26.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BBB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6,98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30,428,500원(6,500주×96,989원)으로 산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51,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5.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6,500주를 1주당 96,989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20. 11. 13. B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6,989원에 양도받아(취득가액 630,428,500원) 2020. 11. 16. 이를 소각하였다.
라. 1) BBB은 2020. 11. 16. 원고에게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30,428,500원을 지급받아 2021. 1. 11. 원고에게 580,000,000원, ㈜CCCC에너지시스템(이하 ‘CCCC에너지시스템’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21. 3. 2. 원고에게서 위 580,000,000원을 회수한 후 2023. 3. 3. CCCC에너지시스템에 5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2) CCCC에너지시스템은 2016. 8. 11.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AA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2016. 10. 24. 대표이사가 BBB으로 변경되었다), 위 대여 당시에는 BBB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었으며, 1인 주주인 AAA이 위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2020년도 기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18,500주(125,000주-6,500주) 보유현황은, AAA이 116,500주(지분율 98.31%), 그의 자녀들인 DDD이 1,750주(지분율 1.48%), EEE가 250주(지분율 1.48%)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BBB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실질적으로 AAA이 당초 보유하던 위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1. 3.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87,075,980원(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654,2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내조에 대해 고마움으로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고, 이후 이루어진 위 주식의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AAA이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처음부터 AAA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AA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배우자 BBB에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630,428,5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이를 소각하였으며,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550,000,000원을 AAA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CCC에너지시스템에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상대방은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BBB이었던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위 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고,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 받고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원고와 CCCC에너지시스템에 그 대부분을 대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수한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얻고자 한 AAA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 의제로 인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 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30,428,500원의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④ 비록 AAA이 2023. 8. 31.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CCCC에너지시스템 주식 1,000주(100%)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BBB이 2023. 12. 12. 과세관청에 위 증여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증여세 신고 시기 역시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23. 11. 27.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