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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86생산일자 2025.06.25.
AI 요약
요지
원심 판결내용과 동일추가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50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B코리아(매입처①), 주식회사 CCC(매입처②)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에 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 원고가 주식회사 DDD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의 “발급하였습니다.”를 “발급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2행의 “2021. 5. 19.부터”를 “2021. 5. 13.부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의 “갑 제1 내지 15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하5행의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을 “갑 제1, 3, 6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하2행부터 8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원고는 청주시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ㅇㅇ타워(이하 ‘ㅇㅇ타워’라 한다) 제에이동 ㅇㅇㅇ호[㈜DDD], ㅇㅇㅇ, ㅇㅇㅇ호(매입처①)에 각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즉 매입처①의 사업장은 매출처 ㈜DDD의 사업장의 바로 옆 호실이다], EEE이 매입처①과 ㈜DDD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2~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거래기간 동안 매입처①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약 60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매출처 ㈜DDD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약 46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와 매입처①, 매출처 ㈜DDD 사이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수수되었고, 원고의 자금이 적어도 약 14억 원 이상 매입처①에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 제1심판결서 8쪽의 표 1행 4열의 “금융내역”은 “금융내역(원고가 매입처①과 매출처 사이에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하6행의 “공급대가 보다”를 “공급대가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하4~2행의 “즉 원고는~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재화공급 거래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매출처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과 매입처①에게 지급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20%를 매입처②에게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0쪽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와 매입처①, 매출처 ㈜DDD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매입처① → 매출처 ㈜DDD → 원고 → 매입처①’의 경로(아래 표 참조, 일부 거래를 예로 든 것임)와, 그 외에 ‘매출처 ㈜DDD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DDD’의 경로에 따라 순환되는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제1심판결서 10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첫 번째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동일한 일시인 2018. 10. 2. 14:56경 매출처 ㈜DDD의 팩스를 통해 ‘매입처① 계좌주 거래일자의 원고에 대한 2018. 5. 28. 자 견적서와 2018. 9. 5., 2018. 9. 10., 2018. 9. 28. 자 각 거래명세표’, ‘매출처 ㈜DDD의 원고에 대한 2018. 5. 29. 자 발주서’, 위 발주에 대한 ‘원고의 매출처 ㈜DDD에 대한 2018. 9. 6., 2018. 9. 11., 2018. 9. 28. 자 각 거래명세표’가 원고에게 송신되었다. 이에 의하면,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은 자신들이 수입과 국내 판매에 필요로 하는 품목, 수량 및 대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품목과 수량이 형식적으로 ‘매입처① → 원고 → 매출처 ㈜DDD’의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매입처①의 견적서, 매출처 ㈜DDD의 발주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매입처①이 수입한 물품을, 원고에 대한 실질적 인도 내지 양도 없이, 바로 옆 호실의 매출처 ㈜DDD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처①에 대한 물품인도청구권을 매출처 ㈜DDD에 양도함으로써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2쪽 두 번째 표 아래 3행의 “각 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6~7행의 “앞서 본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를 "앞서 본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다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12쪽 두 번째 표 아래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매입처①은 해외에서 수입한 반도체 부품 등을 매출처 ㈜DDD에 공급하고 매출처 ㈜DDD은 이를 국내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그 소재지와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매입처①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보다 많은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선급금의 정산 없이 매출처 ㈜DDD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지급받은 입금액 중 일부만 보유하고 그 대부분은 당일 다시 매입처①에게 송금하고, 아울러 매입처②에게 원고가 위 입금액 중 보유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은 선급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물품거래관계나 이를 중개한 용역거래관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에게 그들이 반도체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할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차액 형태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지급받은 대가의 20%를 수수료로 매입처②에게 지급하는 거래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고, 용역의 제공도 없는 명목상의 거래관계로 보인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위 조항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 중 위 부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가산세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대표이사 FFF은 이미 2015. 6.경 매입처①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의 소재지인 ㅇㅇ타워 제에이동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EEE이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거래가 계속 중이던 2019. 8.경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작성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원고가 물류 허브운영, 생산 및 품질 인원 고용, 검사 장비 및 검사 라인 구축, 조립설비 구축 등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거래기간 4년여 동안 원고의 이러한 예정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매입처①로부터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공급받은 반도체 부품 등이 약 140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이를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매입처①이 지정한 매출처 ㈜ DDD에게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주로 작업용 면장갑과 장갑면사를 제조하던 섬유제품 전문회사였으나 이를 사실상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 중간에 단순하게 거래단계를 추가하며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고, 운영자가 동일하고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품목, 수량과 대금 등 거래조건에 따라 자신이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이 사건 거래에 동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차액 형식으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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