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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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2275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227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원 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1.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