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바이오(이하 “OO바이오”라 한다)는 2017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6-10, 2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2024.5.20. 사망한 김재O은 사망 당시 OO바이오의 대표이사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4.12.부터 2021.7.30.까지 OO바이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바이오가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명성”으로부터 공급가액합계 977,066,364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OO바이오에게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OO바이오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1,074,773,000원(= 쟁점매입금액 977,066,364원+매입부가가치세 97,706,636원)을 2020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김재O이 2024.5.20.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김재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08,1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고지서 수령일: 청구인 박은O•김채O 2024.6.17., 청구인 김장O 2024.6.8.).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건 발생 경위
OO바이오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OO’과 화장품 ‘설OO’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쇼핑몰 운영 법인이다.
OO바이오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영업난 및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표이사 김재O과 직원 전반O은 조선족(중국 국적자)인 이주O에게 현금을 주고 국내면세점에서 ‘정OO’과 ‘설OO’를 면세가격으로 구매하도록한 후(이주O에게 현금을 지급함),이주O이 국내 각 면세점에서 ‘정OO’과 ‘설OO’를 구매하여 오면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기불황에 대응하여 왔다. 즉,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다.
한편, OO바이오는 이주O에게 현금을 주고 면세품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자료(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OO바이오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면세품을 매입하였지만, 대금 지급에 따른 매입자료(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위 구매물품대금 상당의 매입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사오는 방법으로 매입과 매출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OO바이오 대표이사 김재O에게 소득(상여)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물건 매입에 따른 비용은 전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관서는 OO바이오의 매입자료가 가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재O이 1,074,773,000원 상당의 상여를 취득하였다고 본 것이다.
(2) OO바이오의 물품거래 증빙 자료(카카오톡 및 통장 거래내역)
OO바이오가 이주O에게 현금을 주고 면세점에서 ‘정OO’과 ‘설OO’를 구매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한다. OO바이오 담당자 전반O과 이주O의 ‘카카오톡’에 구체적인 ‘물품내역’(어떤 물건을 얼마에 매입하라는 지시) 및 단가 지급내역이 남아 있고,OO바이오 입출금 통장에 이주O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이 근거로 남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바이오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였기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경정결정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현금출금금액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대금증빙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여 해당 현금거래가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바이오 대표이사 김재O은 세무조사 당시 OO바이오의 영업난으로 인하여 중국 국적인 이주O에 게 대금을 지급하고 면세점에서 판매물품을 대신 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명성과의 대금수령확 인증상의 금액이 실제로는 이주O과 거래한 금액이며 면세품을 사기 위해 통장에서 현금인출한 금액이 매입금액과 동일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별다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김재O은 세무조사 당시 가공매입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김재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OO바이오가 이주O에게 현금을 주고 실제 면세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계좌내역 및 현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인 2020.1.1.~2020.9.30.의 현금출금액 440,776,400원과 쟁점매입금액 977,066,364원은 차이가 있어 현금출금액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대금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면 정OO,설OO 등의 물품을 발주 요청하거나 물품배송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전반O과 중국인 이주O 간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OO바이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전반O은 OO바이오가 제출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메신저 내역과 현금출금 내역으로는 OO바이오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OO바이오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출금액이 이주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OO바이오와 이주O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계좌내역의 현금출금일자 중 일부분에 대하여 출금금액에 대한 근거로 단가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래증빙 없이 단가,수량,품목만 적혀 있는 표와 메신저 내역만으로는 현금출금일자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손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외 단가 지급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현금출금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 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 처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바이오에 대한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바이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93길 9, 2층(잠원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7 .5.1.개업하였고, 업태•종목은 도•소매•화장품판매, 대표자는 김재O이며,조사관서는 OO바이오가 자료상 업체로 보여지는 명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예정)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과세기간 2020.1.1.~2020.9.30.,조사기간 2021.4.12.〜2021.7.30., 조사유형 범칙조사로 하여 OO바이오를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조사착수하였는바, 대표자 김재O은 2021.6.8.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대표이사로서 OO바이오의 경영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 고 있어 OO바이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OO바이오는 우연히 면세품을 매입하게 되면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수수료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명성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김재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김재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년 명성(306-32-08***)과의 거래가 신규로 발생하였고 OO바이오는 명성을 도•소매업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OO바이오에서 명성과의 거래를 담당한 사람은 전반O이다.
(나) OO바이오는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명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7,06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OO바이오는 명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라) OO바이오가 명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된 이유는 조선족(이주O)을 통해 면세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 OO바이오가 조선족(이주O)과 거래한 금액은 명성과의 대금 수령확인증(64건)상의 금액인 총 619,634 천원이고,면세품을 사기 위해 통장에서 매입할 때마다 현금인출한 금액과 동일하며, 해당증빙 외에 다른 증빙은 없다.
(3) 청구인들은 OO바이오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이주O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바이오의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1005103222***, 예금주 OO바이오)을 제출하였고,OO바이오가 이주O에게 현금을 주고 ‘정OO’과 '설OO’ 등 물품을 구매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하면서 전반O과 이주O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OO바이오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실제로는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해당 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조심2020서8093,2023.12 .22.),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면 전반O과 이주O 간 물품거래와 관련 된 내용이 나타나나 해당내용이 OO바이오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OO바이오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OO바이오와 이주O 간의 거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전반O이 OO바이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전반O이 OO바이오의 직원임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