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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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대법원-2025-두-34808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 |
피고(피상고인) | Z외 3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6514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