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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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4-두-55198생산일자 2024.12.26.
AI 요약
요지
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51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ㅁㅁ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12.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