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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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5-서-2987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시기가 주금납입액·시기와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명의신탁자들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주식 반환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권확인의소를 제기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