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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인-3839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0000.00.0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이 경과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0.00.00. 수령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기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 중 2025.1.17. 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1. 설립되어 도소매업(축산물 등)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부친인 B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쟁점법인 주식 보유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25.1.17.과 2025.6.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창업지원금을 받아 C라는 OOO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는 OOO 교육사업에 매진하였으며 2017년 9월 경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OOO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부고지일이 2025.1.17.인 4건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 9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이다.

 (2) 청구인은 2015.6.16.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2017년 무상증자와 이후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와 대표가 청구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부친 B이 대표이사이고 설립시 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가족(부친 B, 모친 E)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최초 취득 및 유상증자시)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 이력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5.1.1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이 도과한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별지>와 같이 2025.1.17. 청구인이 수령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2025.6.11. 청구인이 수령한 2024년 11월·12월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B이 쟁점법인의 나머지 지분 75%를 보유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청구인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법인 체납액 및 청구인 납부고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