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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107생산일자 2026.01.06.
AI 요약
요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 과자, 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구입한 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정육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음식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업장 내 건물에서 미가공 상태의 정육(이하 “쟁점정육”)·과자·주류 등을 판매하고 고객은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쟁점정육을 구워 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쟁점정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캠핑테마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내에 육류를 구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다수의 캠핑부스*를 설치하고

  * 각 캠핑 부스별로 개별 음식점 영업 허가 받음

 - 캠핑부스와 구분된 사업장 내 건물에서 육류, 음료수, 주류, 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

  * 육류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마늘, 파채 등 반찬은 무료 제공

육류는 미가공 정육 상태로 진공 포장된 팩 단위로 판매하고, 육류(육류 외 상품 포함)와 캠핑장 사용료는 각각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함

2. 질의요지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판매하는 미가공 정육의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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