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생산일자 2026.01.05.
AI 요약
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3억3천만원(VAT포함)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

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미수금으로 회계처리)을 돌려받지 못함

2. 질의요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