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24-중-3608생산일자 2025.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8.부터 ‘제일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다가 2016.6.2. ‘정진건기’, 2018.9.11. ‘태성건기’, 2024.2.29. ‘금광 중기’로 상호를 변경(이하 위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였으며,2024.4.9.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산중기 외 3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 중 금산중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2023.10.30. 및 2023.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90,564,880원, 2016년 제1기분 31,186,560원 및 2017년 제2기분 15,900,2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창O이다.

(가)청구인은 2002.6.1.부터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9.7. 윤창O과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윤창O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윤창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윤창O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신고 등 사무,행정을 도맡는 배차사무소(속칭 : 지입회사)에 소속되기 위해 청구인의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을 받아 지입회사에 맡기고 사업 관리를 위탁하는 식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윤창O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공과금 및 세금 등 사업상 이루어지는 책임과 계산에 대한 내용을 윤창O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활동에 대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고, 윤창O의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역시 윤창O의 지시에 따라 윤창O의 계좌 및 윤창O이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귀속시켰다.

(나)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반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1)건설기계대여업자들은 본인의 대여 및 조종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세금 신고 등 사무•행정을 도맡는 배차사무소(속칭:지입회사)에 소속되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다. 즉,건설기계대여업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현장에 기계를 대여함과 동시에 직접 조종수로 참여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한다.

2)청구인은 2002.6.1.부터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의 근로자인 반면,윤창O은 2011.6.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획득하였고,2003년경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였다가 폐업하였으며, 2015년경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과 상호 및 소재지가 동일한 ‘태성건기’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있다.

3)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윤창O의 지시를 받아 쟁점사업장 관련 사무행정의 일부를 단순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 납세의무자 여부를 가림에 있어는 신고•신청•계좌 거래 등 형식적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 지위를 가지고 사업 전반을 관리•지휘하 는 등 기능을 수행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조심 2023인9985, 2024.4.8. 참조).

4)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필적은 청구인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하고자 청구인이 아닌 윤창O을 상대로 13건의 전화질의(총 통화시간 129분)및 1건의 대면질의를 하였고,윤창O의 소명을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윤창O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행정편의를 위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나,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대여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2763 판결),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청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에 대한 것으로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법원은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6.1. 선고 2011구합29755 판결).

(나)위장거래는 가공거래와 달리 실질적인 공급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매입처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처의 매출세액으로서 포탈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즉,가공거래와 달리 위장거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청구인은 2012.10.8.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663-6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사업장 소재지를 4차례 변경하고,상호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기각된 2024.4.9.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나)건설기계대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바,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지입계약서 상 건설기계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자기자본으로 건설기계를 매입한 후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또한,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금융거래 등을 실제 실행한 사람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자라고 하여 사업의 모든 부분을 관여할 수 없고, 모든 부분을 관여할 필요도 없다.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은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사업의 운영은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금융 관련 이체 등의 업무만 하더라도 충분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지금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2016년 11월경, 2017년 9월경 및 2019년 4월경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부가가치세 137,651,660원)이 있은 후에야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 하고 실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반한다.

(마)명의대여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서명의 도용과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는바,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2)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조심2013서85, 2013.3.2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성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3)조세범 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포탈 등)

(4)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5)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제3조(등록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6)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2.10.8.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663-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지입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청구인이 건설기계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배우자 윤창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은 2002.6.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에서 물리치료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출퇴근기록이 기재된 출퇴근기록결과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 윤창O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윤창O의 신용회복금액을 납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윤창O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윤창O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윤창O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진, 건설기계 관련 구인•구직을 위한 인터넷카페에 윤창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구인게시물 등을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필적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절차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윤창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윤창O의 사실관계확인서(윤창O 자필 서술자료,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윤창O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 관련 행정업무 등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윤창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8.4.24.∼2024.1.15.)등을 제출하였는바, 윤창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이행하거나 청구인이나 윤창O에게 도착한 우편물 관련 처리방법을 윤창O에게 문의하여 청구인이 처리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사)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중 6개는 윤창O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2012.1.1.〜2024.1.17.)을 제출하였다.

(아)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아닌 윤창O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담당자와 윤창O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24.2.5. 및 2024.5.13. 작성,173쪽 분량)을 제출하였다.

(자)청구인은 직장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109건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창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 바(대법원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지입계약서상 청구인이 건설기계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의 운영자를 건설기계 조종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배우자인 윤창O과 함께 해당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2.10.8.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 사업장을 개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는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고,2024.4.9.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2016년 11월경,2018년 2월경 및 2019년 4월경 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과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처분 이후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의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금산중기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