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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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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52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1.신○○

피 고

1.○○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