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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707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12년 1월 A주택이 화재로 소실

○ ’21년 5월 A주택 잔여 부분 철거 및 멸실 등기

  * 신축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

○ ’25년 6월 A주택의 대지 부분 양도

  * 양도한 대지 부분은 전체가 A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해당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 및 멸실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 없음

2. 질의내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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