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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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수원고등법원-2025-루-321생산일자 2026.01.20.
AI 요약
요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루321 집행정지 |
원 고 | 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1.20.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