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
과세적부불채택
쟁점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적부-국세청-2025-0206
생산일자 2026.01.14.
AI 요약
요지
쟁점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자공시 및 법인세 신고하여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A(舊 ㈜A, 이하 “특정법인ˮ 또는 “A” 이라 한다)는 차량용 렌즈 등 광학기기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5.1. 개업하여 2012.7.13.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청구인과 배우자B(이하 C과 B을 함께 "청구인들ˮ이라 한다)은 2021.12.8. A가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의 최대주주가 되어 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D(이하 “특수 관계법인ˮ 또는“D”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로, 2021.12.31. 기준으로 청구인 C(50.5%)과 B(C의 배우자, 10.0%), A (29.5%)가 90%의 D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D는 청구인들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다.특정법인 A는 2021.1월경 특수관계법인이 생산한 스왑제품 (의료용 면봉)의 총판으로 지정되어, ㈜E(이하 “쟁점외거래처” 또는 “E”이라 한다) 등에 공급하였으나, 2021.3월경부터 ‘D 스왑에 대한 차량용 고착제 검출 논란과 무허가 공간 제품 제조 논란’이라는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E으로부터 물품대금 53억원의 납입불가 통지를 받게 되었다.

라.특정법인 A는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경우 2021년, 2개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되어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법인 A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1.12.30. 특수관계법인 D와 채무면제 합의에 상호 동의하였고, 특수관계법인 D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채무(117억원, 이하 “쟁점채무ˮ라 한다) 면제 안건을 의결하였다.

마.특정법인 A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채무면제 (이하 “쟁점채무면제ˮ이라 한다) 사실을 반영(총 11,700,000,000원, 채무면제 이익 5,378,043,000원,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 익금산입 6,321,957,000원) 하였고,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채무 면제된 금액 중 손해배상 성격을 넘어서는 금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인식”이라고 기재되었으며, 특수관계법인인 D는 해당 금액을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였다.

바.조사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조항ˮ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12.30. 증여분 증여세 2,617,906,155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2025.10.11. 세무조사(2025.7.28.부터 2025.10.8.까지) 결과 통지하였다.

※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24.8.6. 수령한 후 두차례 세무조사 연기신청하였으며, 2025.8.20.부터 2025.9.21.까지는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음

사.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5.11.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본건 채무면제는 형식상 ‘무상채무면제’로 보이지만, 실질은 변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이며, 특정법인 전 경영진의 사문서 위조 및 허위 공시로 외관만 채무면제로 보이게 된 사안이다.

1)본건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법인 D가 특정법인 A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문서상의 외관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면제 합의서ㆍ이사회의사록ㆍ공문 등은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은폐하고 후속 부정거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후 조작된 문서이다.

아래와 같이 ① 선행범죄 은폐 ② 핵심조작 ③ 후행범죄 준비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의 위조 목적과 비고는 표기와 같다.

❙사문서 위조(사건번호 2025-14273호 내역)❙

단계

위조 목적

비고

선행 범죄
은폐(14건)

횡령/배임 실행 및 은폐를
위한 허위 의사록(4건+10건)

채무면제의 등기 입증:이 선행 범죄로 발생한 손실을 덮기 위한 긴급한 회계조작 수단

핵심 조작
행위(10건)

채무면제합의서, 이사회의사록,
공문 등

과세 대상 이익의 무효 입증: 조건부 변제를 무조건적 면제로 둔갑시키고 날짜를 소급 기재한 행위로 합의 자체의 법적 효력이 전무함

후행 범죄
준비(6건)

미공개정보 이용을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의사록

합의의 비경영적 목적 입증: 채무면제로 허위 개선된 재무 상태를 이용해 곧바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준비

2)본건 문서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은폐하고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다단계 범죄 구조의 일부로 조작된 것이며, 확인된 사문서 위조 건수만 26건에 달하며, 위 고소사건은 F경찰서 접수 (사건번호2025-14273) 후 G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계 8팀으로 이관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 위조행위는 ①선행범죄 은폐를 위한 허위 의사록 작성, ② 채무면제 합의서·이사회의사록ㆍ공문 등 핵심 조작 문서의 작성 및 소급기재, ③허위로 개선된 재무 외관을 이용한 후행 부정거래 준비로 순차 전개 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면제라는 법률행위 자체의 실질이 부정된다.

즉, 채무면제 관련 핵심 6건의 문서는 범죄적 외관 형성을 위한 중간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과세의 직접 근거가 된 「2021.12.30.자 채무면제 합의서」는 소급 작성된 무효 문서이다. 합의서에 첨부된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22.1.4. 이후로 이는 2021 사업연도 회계마감에 맞추어 이익 귀속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3)대법원은 “문서 작성 권한자라 하더라도 허위 일자를 기재하여 그 일자에 진정 성립한 것처럼 증명 기능을 조작한 때에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고 문서의 진정성은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도7084 취지). 결국 핵심 합의서는 성립 시점부터 치유 불가능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202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당시 합의는 향후 변제이행을 전제한 쌍방 간 민사적 조정이었고, 이를 회계상 이익으로 표시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외관 형성을 위한 형식적 계상에 지나지 않음에도 전 경영진은 마치 무조건적 면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과 공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무단 사용한 방식으로 사문서 위조를 저질러 허위 외관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특정법인 A의 장부에는 ‘채무면제손익’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거래관계의 실질은 끝까지 변제 전제를 요건으로 하는 쌍방 계약이었다는 점이 변함없으며, 실질은 변제 조건을 전제로 한 쌍방 간 민사합의였으며, 청구인에게 무상이익이 귀속된 사실도 전혀 없다.

나.청구인의 최대주주 지위는 전환사채 계약의 상장유지 강제요건과 특정법인 전 경영진의 기망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허위 외관일 뿐, 실질이 없고, 청구인은 오히려 약 85억원의 양도소득세 부담과 상장폐지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다.

1)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배경 자체가 전 경영진의 조직적 기망과 문서조작에 의해 형성된 허위 외관에 불과하며, 해당 주식 취득은 의도적 경영권 확보나 사익 추구의 결과가 아닌,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전환사채 계약상의 강제 요건 이행에 불과했다.

상장유지를 위한 전환사채 계약상의 강제 요건 이행에 따라서 청구인의 대주주 지위는 유상증자ㆍCB 조건 등 전 경영진의 기망과 문서조작에 따른 강제된 외관으로 형성된바, 이를 근거로 한 ‘사익추구’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2021.11.5.자 N증권과의 전환사채 계약 조건상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이유로 청구인이 2021.12.8.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한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재판 진술 및 회계사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

또한 전 경영진은 지인인 H를 특정법인 A 회장으로 ‘위장’시키고, 임의 제작한 명함을 통해 N증권과 사채계약을 체결했다.

❙I(전. A 대표이사)에 카카오톡❙

“우회장(H) 명함은 N증권 전환사채권 진행 시 제작되었고, 임시로 프린트된 형태로 제작해서 전달되고, 해당 업무 및 사채매각 관련한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 제출자료 : I의 카카오톡 내용 및 H 회장 명함).

결국 청구인은 이 같은 기망과 허위 문서조작으로 인해 뒤늦게 전환사채 계약의 강제조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장유지 목적상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2)당초에는 특수관계법인 D의 자산을 활용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인가 절차로 인한 시일 부족을 이유로 전 경영진이 증자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 경영진은 청구인에게 “D와 A 주식을 맞교환하면 인가 없이 빠르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상장폐지 위기 해소를 위해 시간에 쫓긴 청구인은 기망된 상태에서 맞교환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을 통한 이익 실현이 없었고, 오히려 세금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처분 등 손실을 감수하였으므로, 개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회생채권 신고(2025.7.23.)는 세무조사 이후의 사후적 회피가 아니라, 2022년부터 이어진 무효 주장ㆍ부당이득 반환 요구ㆍ합의서 초안 작성 등 지속적 권리구제 노력의 연장이다.

1)청구인은 이 합의가 ‘변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제’라는 전제하에 날인을 하였지만, 이후 공시 및 세무 신고에는 이러한 조건부 성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적 채무면제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명백한 기망행위 및 문서 외관을 조작한 결과이다.

청구인은 2022년부터 전 경영진의 기망행위와 문서조작에 의해 형성된 ‘무조건적 채무면제’ 외관이 실질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내용증명 및 공문을 통해, 특정법인 A 측에 채무면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

2)나아가, 2023년 3월경에는 특정법인 A의 법률고문 J, 회계담당 K 회계사, L 고문과 공동으로 “채무면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합의서 초안까지 마련하였고, 이후 외부 감사 대응 및 이사회 일정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24.11.1. 전 경영진의 고소에 따라 구속 기소되었고, 2025년 4월 말 보석 석방될 때까지 법적 대응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었기에, 석방 직후인 2025년 5월, 청구인은 즉시 A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 회복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A 및 전 경영진)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협의는 결렬되었다.

회생채권 신고는 이러한 외부적 제약과 상대방의 부정적 대응, 그리고 권리 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로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이다.

라.‘채무면제 부속합의서’는 검찰기록과 압수물, 관계자 진술을 통해 그 실재와 조건부 변제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의 ‘무상채무포기’ 전제는 사실 및 실질에 반한다.

1)조사청은 형사기록 열람 결과를 근거로 ‘채무면제 부속합의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건 합의가 단순ㆍ무조건적 채무 포기였고, 따라서 무상이익의 일방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①검찰 진술조서 및 압수물에 부속합의서의 존재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 점, ②다수의 관련자 진술은 부속합의서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하고 있는 점, ③그 내용상 변제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 ‘무상 이전의 실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청의 판단은 사실관계 및 실질에 반한다.

2)청구인은 검찰 진술에서 부속합의서의 존재와 작성 시기(① 2022.1월경, ②2023.4~5월경), 내용(변제 약속), 보관상태(압수물 포함)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22.1.6.자로 작성된 부속합의서(법인인감 포함)와 2023.3~5월경 변제이행 합의서 초안 교환 내역 등 문서적 증거가 존재하며,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에는 명확히 부속합의서의 존재와 압수물 확인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4.8.8. 검찰의 전면적 디지털 포렌식 압수 과정에서 해당 부속합의서 원본과 관련 자료 일체가 압수물로 확보되었고, 회계ㆍ법무ㆍ이사진 등 관계자들 6인의 일치된 진술은 본건 합의가 E 미지급 대금 회수 및 손실보상ㆍ상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채권조정이었고, 선수금 지급ㆍ상계 추진ㆍ합의서 초안 작성ㆍ회계 보류 등 실무적 실행이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마.본건 채무면제의 실질은 ‘무상증여’가 아닌 조건부·쌍무적 계약 구조로 117억원의 채무면제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임이 아니며,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귀속도 없다.

1)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채무면제는 무조건적인 채무 소멸이 아니라, 2021.11.10.자 E의 미지급 대금 지급스케줄 통보에 따라 변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 E은 2021.11.10. 자로 특정법인 A 및 특수관계법인 D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스케줄을 통보하였고, 특수관계법인 D는 이에 상응하여 약 8억5천만원 상당의 무상 제품을 실제로 추가 공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만일 해당 채무면제가 조사청의 주장처럼 ‘무조건적 채무 소멸’에 해당했다면, 특수관계법인 D가 이미 면제한 채무와 관련해 자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 어떠한 경제적·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특정법인 A와의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실질적 거래 이행이며,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 쌍무적 합의이다. 즉, 특정법인 A의 ‘이익 인식’은 실제 자금 유입이나 재산 증가가 아닌, 감사의견 확보를 위한 형식적 회계 조정이었다.

이후 특정법인 A 내부에서도 해당 이익이 실질적 거래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2023년에는 ‘채무면제 변제 및 총판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 초안까지 작성하였다. 이는 특정법인 A 스스로도 해당 채무면제가 실질적 이익이 아님을 인정한 명백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2)또한, 특정법인 A는 2021.12.30.부터 2022.12월까지 총 3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선수금·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형식과 무관하게 변제를 전제로 한 자금 지원이 실질이다.

2021년12월 말 당시 특수관계법인 D의 재무상태로는 무상 제공이 불가능했다. 특수관계법인 D는 특정법인 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117억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 상태에 가까운 재무구조였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D 경리 팀장의 사실확인서 및 해당 시점의 회계자료(2021년 12월말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D는 재무적으로 일방적 채무면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주주 청구인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행위는 사익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감수한 책임 이행 이었고, 채무면제의 목적이 ‘이익 이전’이 아니라 ‘회수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청구인은 오히려 거래로 인해 세금 부담과 투자 손실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조사청이 청구인을 ‘무상이익의 수증자’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으로,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채무면제 이후 주식 매도 등을 통해 사익을 실현했어야 하나 청구인의 실제 행보는 정반대였다.

바.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처럼 보이는 회계처리 외관을 근거로 증여세를 예고하였으나, 본건의 실질은 증여세 과세요건 중 핵심인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 요건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1)「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조사청은 공시, 법인세 세무조정 등을 이유로 채무면제가 실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에 위조된 문서에 기초한 외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채무면제였고, 일부 이행(물품 공급, 자금 수수 등)이 존재하므로, 이는 무상 이전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은 도입 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를 삭제하는 대신 신설된 조항으로,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비록 현행 법률(제45조의5)이 증여를 의제하고 있더라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적 이익의 귀속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예: 2013두13266 판결 취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이 없는 형식적인 간주 과세에 대해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는 시도를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3)본건 역시 위조된 문서 외관에 의한 형식적으로 회계상 이익을 간주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무상이익은 없으며 채무면제의 실질은 변제 전제의 조건부 합의이다.

당시 특정법인 A 측은 일정 기간 내 변제를 약정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특수관계법인 D 이사회 역시 조건부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이후 특정법인 A는 변제의무 이행을 거부한 상태에서, 합의서ㆍ이사회의사록ㆍ공문을 포함한 총 26건의 사문서 위조를 통해 외부 공시와 회계처리에서 이를 무조건적 채무면제로 둔갑시켰다.

회계상 일시적으로 순자산이나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형식적 조정일 뿐, 그 자체가 채무소멸이라는 실질적 효과나 이익의 확정적 귀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결론

조사청은 청구인이 A의 최대주주이자 D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위해 D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채무 면제를 하게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무상이익이 간접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법리 모두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전 경영진의 기망과 허위문서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고, 그 결과 A의 대주주라는 외관을 갖게 되었으나, 이는 실질적 으로 강요된 구조였고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실제로 청구인은 약 8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는 등 ‘사익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위치에 불과했다.

또한, 본건 채무면제는 무상이익의 제공이 아닌, 조건부 상계 구조에 따른 회계상 구조조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처분의 취소 결정을 요청한다.

추가로, 본 건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채무면제’ 행위 자체가 현재 형사재판(O지방법원 2024고합824) 및 형사 고소(F경찰서 사건번호 2025-14273호)를 통해 실체와 진정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의 전제 사실인 ‘무조건적 채무면제’의 실체가 현재 형사재판 및 수사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 경영진의 기망에 따른 피해자 지위에 있는 점, 과세 근거 문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예고처분의 취소 결정을 요청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과세요건

1)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인 주주(수증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②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있을 것, ③그 거래를 한 자가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 ④그 거래로 인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넘을 것을 과세요건 으로 한다.

2)최대주주 C(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 지분 50.5%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妻 B(청구인)과 특정법인까지 합하면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3)특정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C이 27.9%, 妻 B이 13.5%, 특수 관계법인이 3.3%를 각 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법인은 최대주주 C이 50.5%를 보유하고 있으며 妻 B이 10%, 특정법인이 2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

4)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 117억원을 면제받음에 따라 각자 1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5)청구인은 특정법인 주식을 통한 이익 실현이 없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면제를 통해 특정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 되고 관리종목 지정 회피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21.12.30. 기준 특정법인의 주식은 1주당 3,130원으로 특수관계법인은 보유 주식 수 736,377주, 총가액은 2,304,860,010원이고 청구인들 보유 주식 수 9,226,644주, 총가액은 28,879,395,720원으로 확인되며,

    만약 채무면제이익이 없었다면 특정법인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어 청구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청구인들이므로 경제적 실질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5 조항은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증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례(2015.10.15.선고2013두13266)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의제규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상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시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무관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 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채무면제합의서에 반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

1)청구인들은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이 상환될 시 특수관계법인에게 반환 하기로 하는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주장하며 쟁점채무의 반대 급부인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의 목적은 자본잠식 상태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 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반대급부인 채권이 존재 한다면 채무와 상계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어 계약을 할 의미가 없는 점

채무면제합의서에 따르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손실보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정한 사실이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정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의 반대 급부와 관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속합의서 제4항은 채무자인 특정법인이 본 합의서에 관리종목 탈피를 위한 부채탕감이 필요하여 손실보상 방안 및 채권의 반환에 대해 작성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정법인이 관리 종목 탈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통정하였을 유인이 충분한 점

쟁점외거래처는 2021.11.10.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특정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53억원에 대하여 2021.11.30.부터 2022.3.30.까지 지급하는 일정을 이메일로 통보하여 채무면제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거래처의 외상 매출채권 상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쟁점채무 전액에 대하여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채무의 반대급부인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실제 채무면제합의서에 대하여 실제 계약서를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를 특수관계법인만 보관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지 않는 점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특정법인 및 특정법인의 전 대표자 I에게 확인한바 해당 채무면제부속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면제합의서와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를 비교해 보면 채무면제합의서에는 특정법인의 회사명이 “주식회사 A” 으로 되어있으나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에는 “주식회사 A” 으로 되어있어 사명이 틀린 점

청구인은 조사청이 채무면제 부속합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채무면제 부속합의서가 존재 하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특정법인의 자율공시, 법인세 신고,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상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채무면제 부속합의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으로 입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의 진정성은 청구인 C 등의 진술 조서상 진술 이외에 달리 입증이 없어 조건부 채권조정이 성립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특정법인의 쟁점채무면제이익 발생사실 자율공시

특정법인은 2021.12.30.자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쟁점채무면제 이익 발생 사실에 대하여 자율공시하였는데,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반대급부 채권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수관계법인에 있으나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공시제도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고, 금융감독원, 한국 거래소 등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시의 정확성을 감시하여 정정공시를 명하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공시의 신뢰성은 담보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특정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2021.12.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117억원을 2021.12.30.자로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하여 부채가 감소하는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자율공시한 점

채무면제가 아니라면 채무면제 부속합의서에 관하여 정정을 요구 하거나, 코스닥 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또는 자율공시하는 것이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에 부합하나 특수관계법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시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상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 기업공시제도의 취지, 자율공시의 내용 등 위와 같은 사유로 특정 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쟁점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한 법인세 신고 등

청구인은 조사 당시 과세사실판단 납세자 의견서에는 특정법인이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채무면제합의서가 특정법인의 조작된 문서이거나 소급 작성된 무효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 특정법인이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를 하였거나, 채무면제합의서가 조작된 문서라면 청구인 및 관련 법인들이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를 인지한 시점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법률상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특수관계 법인은 채권포기로 인한 대손금으로 각각 인식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로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특정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특수 관계법인마저 이를 대손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는 점

반대급부인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모순되는 점

청구인은 2021.12.30. 자 채무면제 합의서가 소급작성되어 무효인 문서라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22.1.4.인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영업일 기준 나흘의 차이에 불과한데다가, 위조된 것이 아닌 적법한 인감증명서인 이상 법인 관계자가 발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면제 합의서의 진정성을 훼손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무면제 합의서가 무효 문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든 대법원2003도7084판결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치유 불가능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라는 점과, 채무면제 부속합의서로 하여금 이면계약을 맺어 조건부 채권조정을 했다는 청구인 주장과도 모순되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조사대상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 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면제 사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회생채권신고서의 진정성 결여

특수관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를 근거로 쟁점채무의 반대급부인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서로 상계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본 주식변동 조사 건은 2024.9.2.부터 2024.10.11.까지 조사할 예정 으로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24.8.6.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C의 구속수사로 청구인 측에서 두 차례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하여 2025.7.28.부터 2025.10.8.까지 조사를 실시한 건으로 회생채권은 이미 조사착수 예정임을 알고 난 뒤에 신고된 점

특수관계법인은 조사시점까지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경매신청 등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특정법인이 쟁점외거래처 등 거래처 외상매출 채권에 관하여 채권 확보 조치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회생채권신고서는 단지 특수관계법인이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 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일 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가 채권조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은 지배주주가 동일인이므로 채무자인 특정법인이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회생채권신고서의 진정성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할 만한 사정인 점

등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결론

특정법인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자율공시ㆍ법인세 신고 등을 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반대급부인 채권의 내용과 상환에 대한 정함이 없어 채무면제 부속합의에 따른 계약이 성립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청구인인 점 등 특정법인은 특수관계법인간의 채무면제합의를 통하여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 의제 조항에 따른 과세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면제 계약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2022.1.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ˮ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22.1.21. 시행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ˮ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ˮ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 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2025.7.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D와 A의 사업자등록 내역, 2021년 주주현황 및 손익계산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소재지

주식회사

D

2008.7.7.

계속사업

제조업

(의료기기 및 생명공학제품)

 대표자변경 : C(청구인) 개업일 이후 변동 없음

주식회사

A

2000.4.29.

계속사업

제조업

(광기기모듈, 광부품)

❙특수관계법인(D) 주주현황❙

(천주, %)

주주

2021년 기초

2021년 기말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합계

20,000

100

20,000

100

C

14,000

70

10,100

50.5

B

4,000

20

2,000

10.0

특정법인

-

-

5,900

29.5

기타

2,000

10

2,000

10.0

*2021.12.8. C, B이 소유하던 D 주식(310억원)을 A(A)에 증자 대금을 위해 A에 매각(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후 C 52억원, B 26억원 납부)

❙특정법인(A) 주주현황❙

(천주, %)

주주

2021년 기초

2021년 기말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합계

119,032

100

22,300

100

C

2,176

1.8

6,214

27.9

B

-

-

3,013

13.5

특수관계법인

-

736

3.3

기타

116,856

98.2

12,337

55.3

*감자 후, 2021.12.8. 유상증자(310억원)를 통해 C, B 지배주주로 변경

❙특수관계법인(D)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백만원)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I.매출액

35,658

72,409

151,858

4,880

3,443

Ⅱ.매출원가

38,332

44,643

66,813

3,970

2,735

Ⅲ.매출총손익

-2,674

27,765

85,045

910

708

Ⅳ.판매비와관리비

10,172

32,927

6,055

514

411

Ⅴ.영업손익

-12,846

-5,161

78,991

396

297

Ⅵ.영업외수익

1,846

2,082

559

156

28

Ⅶ.영업외비용

20,507

10,226

2,688

155

84

 1.이자비용

1,836

433

143

144

78

 2.기타대손상각비

12,652

 

 

 

 

 3.유가증권처분손실

 

1,400

 

 

 

 7.외환차손

 

311

175

1

1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149

5,168

 

 

 

 11.파생상품관련손실

924

1,758

 

 

 

 21.기타영업외비용

3,924

1,153

1,769

2

4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1,507

-13,305

76,862

398

242

Ⅸ.법인세비용

1,683

3,622

17,832

6

3

Ⅹ.당기순손익

-33,189

-16,927

59,030

391

239

❙특정법인(A) 손익계산서 주요항목❙

(백만원)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I.매출액

14,679

20,665

28,569

64,601

58,748

Ⅱ.매출원가

10,650

19,169

35,611

52,781

62,749

Ⅲ.매출총손익

4,029

1,495

-7,042

11,820

-4,001

Ⅳ.판매비와관리비

8,307

14,047

8,761

6,896

8,729

Ⅴ.영업손익

-4,279

-12,552

-15,803

4,924

-12,730

Ⅵ.영업외수익

10,053

23,133

3,647

5,284

1,591

 20.채무면제(조정)이익

7,000

5,378

 

 

 

Ⅶ.영업외비용

46,550

30,495

30,653

19,655

37,086

 1.이자비용

6,490

5,258

3,657

3,723

3,777

 2.기타대손상각비

10,188

8,314

2,725

7,251

1,414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28,024

 

3,661

2,519

18,133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8,024

 

3,661

2,519

117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8,016

 21.기타영업외비용

674

4,357

6,211

302

3,78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40,776

-19,913

-42,809

-9,447

-48,224

Ⅸ.법인세비용

 

1,957

8,754

-1,884

-1,231

Ⅹ.당기순손익

-40,776

-21,870

-51,563

-7,563

-46,993

2)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C)❙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소득세 연도: 2021 기분: 2021.12.1. ~ 2021.12.31.)

조사한 내용

특정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 ㈜D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6,543,331,662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21

0

3,455,010

0

1,267,505,000

622,978,707

1,890.483.707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21년

0

0

0

0

1,890,483,707

3,455,010,000

3,455,010,000

1,267,505,000

622,978,707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21

증여추정

증여의제

3,455,010,000

특정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 ㈜D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없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B)❙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증여소득세 연도: 2021 기분: 2021.12.1. ~ 2021.12.31.)

조사한 내용

특정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 ㈜D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6,543,331,662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증여세

2021

0

1,619,280,000

0

487,712,000

239,710,448

727,422,448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목

연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

가산세액

증여세

2021년

0

0

0

0

727,422,448

1,619,280,000

1,619,280,000

487,712,000

239,710,448

(붙임)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세목

연도

항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 관리할

사항

증여세

2021

증여추정

증여의제

1,619,280,000

특정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 ㈜D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

해당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없음

3)조사청에서 제출한 O지검에서 청구인의 배임혐의 수사보고서 열람(2024.10.17.)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O지법 2024고합824, 2024.11.25. 접수)이 진행 중이다.

본 건 수사와 관련하여, O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확보된 압수물 및 사건 관계인 등 진술을 종합하여 분석하던 중, 본 건 피의자 C의 ㈜D에 대한 117억원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범죄인지 필요성을 검토하였기에 이를 보고 합니다.

󰊳 범죄사실 개요

피해자인 ㈜D는 2021. 00. 00.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A에 대하여 117억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의자는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해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가 과다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자, ㈜D가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물품 대금 채권 117억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면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2021.12.30.경 M 13-50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채무면제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D는 2021.12.30.자로 ㈜A의 물품대금 채무금액 117억원을 전액 면제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면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D가 ㈜A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로 하여금 117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사건 경위

117억원 배임 혐의 관련 시계열 정리

※ 청구주장 등 일부내용을 심리담당자가 추가하였음

일자

주요 내용

2021.1.2.

[물품공급계약 A-D]

2021.1.4.

D가 A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함

(신주 : 7,363,770주, 발행가액 1주당 679원, 총 50억)

2021.1.26.

A는 D가 생산한 의료용 면봉(스왑제품)의 총판으로 지정되어 E 등에 매출 개시 → 총판계약을 근거로 전환사채 발행하여 인수하게 됨

2021.3.11.

D ‘스왑’ 차량용 고착제 검출 관련 언론 보도

2021.6.8.

D 무허가 공간 상품 제조 관련 언론 보도

2021.6.8.

[통지서 발신: E, 수신 A]

D 스왑에 대한 차량용 고착제 검출관련 논란에 따른 품질검사 등 후속조치 요청

일자

주요 내용

2021.7.6.

[공문 발신:A, 수신:D]

거래처 ‘E’의 물품 대금 납입불가 통보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 요청

2021.7.12.

[공문 발신:D, 수신:A]

거래처 ‘E’의 물품 대금 납입 불가 통보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대한 회신

2021.8.10.

[공문 발신:A, 수신:D]

거래처 ‘E’의 물품 대금 납입 불가 통보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 재요청

2021.8.13.

[공문 발신:D, 수신:A]

거래처 ‘E’의 물품 대금 납입 불가 통보에 따른 해결 방안 제시(제품 무상 공급)

2021.10.4.

[공문 발신:A, 수신:D]

D 제안 해결방안에 따른 답변(금전적인 해결 방안 요청)

2021.10.7.

[공문 발신:D, 수신:A]

A 제안 해결 방안에 따른 답변(금전적인 해결 방안 검토 예정)

2021.11.11.

[이메일 E 매입미수금 지급에 관한건 발신:E, 수신:A, D]

E에게 미지급금 5,375백만원에 대한 지급예정 일자 등 송부, D는 E으로부터 결제를 받기 위해 제품을 무상공급

2021.11.12.

[공문 발신:A, 수신:D]

2021.1.31. ~ 11.29. 기간 E 물품 대금 면제 요청

2021.11.17.

[공문 발신:D, 수신:A]

2021.11.29.한 면제 요청 금액 확정 요청

2021.11.19.

[공문 발신:A, 수신:D]

2021.1.31.11.29. 기간 E 물품 대금 5,378백만원 면제 요청

2021.11.23.

[D 회의 내용 보고서]

양사간 면제 요청 금액 협의 및 법률 검토 등 논의

2021.11.26.

[공문 발신:A, 수신:D]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률 50% 초과 위험에 따른 2021.1.31.~12.29. 기간 물품 대금 면제 요청

2021.11.29.

[D 이사회 의사록]

2021.1.31.~11.29. 기간 E 물품 대금 5,378백만원 면제 결정

2021.11.30.

[공문 발신:A, 수신:D]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50% 초과 위험에 따른 2021.11.30.까지 총 물품 대금 10,313백만원 면제 요청

2021.12.1.

[공문 발신:D, 수신:A]

채무면제를 위한 내부 절차 진행 예정 및 법률 검토 의견 제시 요청

2021.12.8.

상장유지 수단에 따라 A 유상증자로 C, B 지배주주로 변경

→ 2021.11.5. N증권과의 300억원 전환사채 계약상 최대주주 유지 조건이 명시

2021.12.13.

[D 이사회 의사록]

A에 대한 5,378백만원 상계 및 합의서 작성 예정 등

2021.12.21.

[공문 발신:A, 수신:D]

채무면제에 대한 법무법인 광장 검토 의견 첨부 및 합의일정(2022.12.31.) 제시

2021.12.29.

[공문 발신:A, 수신:D]

2021.11.30.~12.29. 기간 물품 대금 14억원 추가, 총 117억원 채무면제 요청

일자

주요 내용

2021.12.29.

[D 이사회 의사록 등]

① 5,378,043,000원 채무 면제 ② 6,321,957,000원 채무 면제 (합계 117억원)

2021.12.30.

[채무 면제 합의서 A-D]

2021.1.31.~12.29. 기간 물품 대금 117억원 전액 면제

2021.12.30.

[A 채무면제 이익 발생 공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면제 합의(조건 없이 117억원 전액 면제)

2021.12.30.

(청구인 주장)

D와 A 간 채무 117억원 면제 합의서 작성 및 채무면제 부속 합의서 작성(2021.1.6.자에 소급작성)

→ E의 외상매출 채권 상환 시 D에 채무면제이익 117억원에 대한 반환 의무명시

2021.12.31.

[D 및 A 채무 면제 회계처리]

○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채무면제 관련 논의는 2021년 말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D 대표이사인 피의자 C은 전년도(2020년도) 대비 2021년도 ㈜D의 매출총이익이 68% 상당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117억원 채무면제가 ㈜D의 입장에서 매우 큰 손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이사 등 경영진, 더 나아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경영상 판단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 결정이 피의자 C의 단독 결정 및 이사 등 경영진들에 대한 통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비록 채무면제 관련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D 이사회는 이사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당시 재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참고인 양승철 또한 117억원 전액 면제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 C이 ㈜D 이사 등 경영진 및 직원들과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채무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면 채무면제 결정으로 인한 ㈜D의 손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O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중, ㈜A를 통하여 법무법인 광장 장이준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 관련 이메일을 보내 채무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검토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가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것은 피의자 C 또한 채무면제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통하여 법률상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경영진들의 의무, 취해야하는 조치 등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면제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처럼 만연히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그 외에는 피의자 C이 채무면제에 따라 ㈜A가 얻게 되는 이익, ㈜D가 입는 손해 등 채무면제 결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4)2021.12.30. 특수관계법인 D와 채무면제 합의에 상호 동의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 D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채무면제 안건을 의결하였다.

❙D 2021.12.13. 이사회 의사록❙

2. 주요 사항

가.E이 A에 미지급한 총 금액 5,378,043,000원으로 입은 손실금액과 D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권금액을 상계처리에 대한 상호 합의완료되었으나 추가적인 채무면제를 요청하고 있음.

나. 추가적인 채무면제 금액에 대해서는 12월29일까지 통보해 주기로함.

다. 법무적 검토할 사항은 A에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하기로함.

라. E 상계처리 및 채무면제 관련해서 추후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A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협의함.

❙D 2021.12.29. 이사회 의사록❙

4.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에게 일임함.

-추후 ㈜E 손실보상 ₩5,378,043,000은 외상매출금 상환 시 전액 주식회사 D로 반환하기로 구두 약속함

- 추후 관리종목 탈피를 위한 부채탕감 ₩6,321,957,000으로 인한 주식회사 D의 손실보상 방안을 협의하도록 구두 약속함.

5)쟁점법인은 채무면제합의 관련 내용을 2021.12.30. 공시하였으며, 2021 사업연도 채무면제 이익 5,378,043천원,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 익금산입 6,321,957 천원(기타 자본잉여금)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6)청구인은 2024.8.8.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부속합의서 원본’과 관련 자료 일체가 압수물로 확보되었고, 회계ㆍ법무ㆍ이사진 등 관계자 6인이 일관된 진술로 채무면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 쟁점채무 면제는 무상 채권 포기가 아니며 E 미지급 대금 회수 및 손실보상ㆍ상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채권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7)조사팀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A(舊 ㈜A)로부터는 채무상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및 관련공문, 이사회 회의록 등을 회신받았고, 당시 대표자 I으로부터 채무면제 부속합의서 작성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A(A) 공문(2021.11.26.) 일부❙

2. 당사는 2021년 이번 사업연도부터 2021.11.26.까지 관리종목 탈피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자본금의 증액, 주된 사업의 개선, 신규 관계회사를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과 2021.11.23.자로 귀 사 회의실에서 협의가 진행된 ㈜E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D에 대한 손실보상 물품대금 상계요청의 건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2021.11.29.자로 합의서를 작성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무 수익개선을 이룰 예정에 있으나 현 2021년 회계연도에서는 당사의 위 노력만으로는 이전 2020년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으로 인한 손실, 관계회사의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완전히 탈피하기 요원한 사정에 있습니다.

3.당사는 귀 사께 염치 불구하고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시어 2021.11.29. 까지의 귀 사에 대한 당사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시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당사의 현재까지의 재무제표상의 손실을 다음 회계연도인 2022년 초에는 완전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나 올해 2021.12.31.까지는 당사의 노력만으로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D 공문(2021.12.1.) 일부❙

3. 따라서, 당사는 귀 사의 당사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채무금액을 면제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사께서는 당사와 귀 사의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것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사항에 대한 검토를 당사에게 2021.12.21.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 사께서는 이전 당사와 2021.11.23.자로 합의에 이르렀던 ㈜E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상계액인 금 5,378,043,000원을 포함하여 본 공문 2항 기재 관리종목 탈피를 위한 재무제표 금액 개선을 위한 귀 사의 채무면제 확정액을 당사에게 2021.12.29.12:00 이전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위 채권금액을 상계 및 면제하기 위한 합의를 2021.12.30.14:00 당사의 사무실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8)쟁점외거래처는 2021.11.10. D를 통해 A에 대한 미지급금 53억원을 2021.11.30.부터 2022.3.30.까지 지급하는 일정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A는 지급 일정에 따라 약 56억원을 입금받았다

❙E 입금내역❙

일 자

금 액

비 고

2021.11.30.

375,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2021.11.30.

1,000,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2021.11.30.

3,003,000

2021.12.30.

7,350,200

2021.12.30.

1,000,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2022.1.28.

264,000,000

2022.1.28.

1,000,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2022.2.25.

1,000,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2022.2.15.

1,000,000,000

물품대금 미지급액

5,649,393,200

9)특정법인은 2025.3.24. P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P회생 법원)을 받으면서,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은 2025.4.8.까지, 회생 채권 신고기한은 2025.4.29.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시하였으나, 특수관계 법인은 2025.7.23.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17,603,357,258원을 신고하였다.

10)A ‘관리종목’ 선정 위기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보도기사는 다음과 같다.

11)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증자 금액 30,999,998,525원)를 통해 2021.12.8.(납입일) 최대주주가 C 및 B으로 변경되었고, A가 2021.12.30. ‘채무면제이익발생’ 자율 공시 이후 채무면제이익 발생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12)청구인은 2025.5.21.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D가 A에 발송한 공문(부당이득금 반환 및 법적 대응 협의 요청)을 제출하였고, 본 사건관련 세무조사 종결 후 IㆍQㆍR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된 고소장을 2025.10.17. 제출하였다.

13)본 사건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측에 쟁점채무 면제와 관련하여 2022년 이후 행한 법적대응에 관한 증빙을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에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2)쟁점채무면제가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 채무면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1)A와 D의 주주현황과 A, D, 청구인들의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건대. A와 D 간 거래는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A는 쟁점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자공시 시스템에 자율공시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3)쟁점채무면제의 반대급부인 채권이 존재한다면 특수관계법인이 이에 대해 입증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면제의 반대급부와 관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 점

  (4)청구인이 제출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A의 관리종목 탈피를 위하여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A가 특수관계법인과 통정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A의 관리종목 지정이 회피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따라서, 쟁점채무면제를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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