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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08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누700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서울 00구 00동 xxx-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00구 00동 xxx-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만약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함은(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주택에 대한 부분과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고(제5조 제1항), 토지에 대한 부분의 경우 과세대상 재산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토지와 같은법 제10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토지로 다시 구분한 다음(제5조 제2항, 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세율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재산이 주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것인지와 만약 토지에 대한 것이라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기재되고, 그 각각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도 같은 취지라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재산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서울 00구 00동 xxx-xx 외 1건”으로 특정되어 기재된 후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가 규정한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인 x,xxx,xxx,xxx원과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 금액인 x,xxx,xxx,xxx원 및 적용세율 2%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서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야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 5101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고지서에도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들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34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법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대상 재산이 되고, 각각의 과세대상 재산인 토지들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며, 개별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개별 계산하여 나누어 부과 징수되어야 하기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와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의 주체와 방법 등에 있어 모두 다르고, 이 때문에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무효 확인 청구 포함),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