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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생산일자 2025.11.14.
AI 요약
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69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112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71,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해고되어”를 “해고되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원상회복(복직)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만약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화해에 의하여 비로소 종료된 것이라면, 이 사건 화해일이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화해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0. 4. 1.로 정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이 당초 위로금 등이 포함된 화해금을 제안한 점,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1년 급여에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된 양측의 서면과 증거(갑 제6호증의 2 내지 5)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유지하였을 경우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합의안으로 ‘226,726,500원(1년 6개월치 급여, 위로금) + 인센티브 + 복리후생비용’(1안), ‘226,726,500원(1년 6개월치 급여, 위로금)’(2안), ‘151,153,000원(1년치 급여) + 인센티브 + 복리후생비용’(3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위하여 원고의 위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위와 같이 액수가 정해진 것일 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사로 위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 금원의 성격을 위 1, 2안과 같이 ‘위로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금원의 성격이 ‘화해 합의금’으로 정해진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173,076,9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 사건 화해에서 정한 1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갑 제1, 5호증), 적어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전부 또는 그중 일부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 금원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결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변론 종결 이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소제기가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었고,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되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체의 분쟁에 관련하여 포괄적이고도 종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1) 항소장의 항소취지 란에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취지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