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17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30. |
판 결 선 고 | 2025.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7. □□시 ◇◇동 9xx-x 소재 사립학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도 □□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총 105,589,600원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하고도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 9. 17.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귀속연도 | 입금계좌주 | 금액 | 내역 |
2018년 | 원고 | 39,291,120원 | 급여 |
2019년 | 원고 | 36,576,440원 | 급여 |
2020년 | 원고 | 29,722,040원 | 급여 |
합계 | 105,589,600원 | ||
다. 피고는 2023. 9. 1.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가산세 포함) 총합계 14,248,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4.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임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되므로, 학교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 설립자가 교원 내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업무 등을 상근으로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원 내지 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 전체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차량 유지 및 차량 안전관리, 유치원 안과 밖의 위생 및 환경관리,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에 관한 연구, 계획, 답사진행 등 전반적인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