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단5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3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가 2022.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41,200원(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E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E은 2010. 3. 28. 사망한 F의 혼외자로서 2012. 2. 21. F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1드단49236)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은 F의 다른 공동상속인들(G, H, I, J)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2드합8239)를 제기하여 2014. 3. 13. E이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E은 2014. 4. 30. 조정금 35억 원을 수령하였다. E은 2015. 4.28.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4.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41,200원(산출세액 70,137,988원, 무신고가산세 14,027,59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175,618원, 10원 미만 절삭)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11.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가) 원고 A, B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위 원고들에게 서류가 송달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한꺼번에 또는 연달아 송달받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공동상속인이었던 H 등이 2018. 7. 23. 상속재산 중 일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위 조정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 양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국세청에서 2019. 3. 13.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지시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망인의 양도소득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인 2022. 4~5.경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2018. 7. 23. 또는 2019. 3. 13.에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처분을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에 임박한 시기에 과세처분을 하여 원고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 56,175,61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처분을 방치하다가 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사전권리구제절차 기회를 박탈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므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
가) 망인은 상속회복청구로써 가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그 가액은 망인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조정성립 당시까지 누리고 있었을 현재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 및 양도차액의 산정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상속부동산 양도가액을 조정금인 35억 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조정합의안의 상속세 신고가액 기준 망인의 귀속분인 3,203,037,261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296,962,739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F의 상속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금 외에도 명의신탁 등으로 92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누락된 재산까지 포함하면 상속재산이 207억 원은 될 것인바, 위 조정금 35억 원은 F의 모든 상속재산(예금, 소극재산 포함)과 비용, 기여분까지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곧바로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A, B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수신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되(제8조 제1항),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단서), 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0조 제1항),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과세예고및 납부고지서 송달내역에 피고가 원고 A, B에게 2022. 5. 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및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교부송달)하여 2022. 5. 20. 송달 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있고, 그 기간 중 원고 A, B의 주소지는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절차상하자 및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을 다투었을 뿐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 B에게 2022. 4. 4.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4. 5.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계속 반송되어 전화로 원고 A에게 과세처분 경위 및 불복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 A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이를 우편함에 두고 가라고 요구하자, 등기우편이 다시 반송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들이 교부송달로써 원고 A, B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로서 우편에 의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일반우편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A, B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서류의 송달 방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B,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그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C, D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달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처분이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제3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처분이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그 종기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법정기한으로부터 7년이 되는 2022. 5. 31.까지이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제척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피고가 원고 C, D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기(2022. 4.)는 제척기간 만료일(2022. 5. 31.)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위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처분을 방치하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민사상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조정금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는 과세요건의 발생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세청에서 2019.3. 13. △△세무서에 그 양도소득세 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관할세무서(○○세무서)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2019. 12. 12.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22. 4.경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게 장기간 부과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의로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절차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1014조에서 정한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협의하여 조정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정금을 직접 취득한 것일 뿐, 망인이 상속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원고 C, 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들은 각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일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송달일을 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고지일인 ‘2022. 4. 4.’을 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처분일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